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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ASON 05 · 자금출처조사 블로그

3화. 증여하고 증여세 내도 조사 받는다.

2026.09.08·약 5분

증여하고 신고 후 세금도 납부했는데 자금출처조사?

내가 국세청에 있다가 모 증권사 세무컨설턴트로 옮겨서 일하던 시절의 일이다.
그 당시 고액 자산가들과 상담하면서 집필이나 강의자료 용으로 활용하려고 고객들의 자산관련 세무이슈들을 정리해보니 대략 100여 가지 쯤 됐다. 그 중에 하나였던 “증여 후 자금출처조사”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자 한다.

얼핏 듣기엔
‘아니 정상적으로 증여하고 신고하고 세금까지 납부했는데 무슨 자금출처조사가 나오나?’
라는 생각에 한편으로 무섭고 걱정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정말 짜증 날거 같다.
손님 중엔 정말 내말대로 신고하고 납부도 했는데 자금출처 소명안내문이 오자 바로 들고 항의 성 방문을 한 적이 있다. 상담할 때 설명도 했는데 까먹은 듯 했다.

그리고 이럴 때는 보통 증여 받은 자식들보다 증여한 어르신이 오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대부분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다고 찾아와서 몇 번이고 다짐하고 확인 한 후 마치 내 얘기에 공증이라도 받을 것처럼 수차례 검토하게 한 후 증여 작업을 한다.

물론 증여세 신고를 마쳤고, 세금도 제때 납부했다. 이때 조심할 포인트는 납부하는
증여세의 재원이다. 즉 세금납부에 대한 현금흐름을 증빙으로 준비해놔야 하는 것이다.
역시 예상대로 신고가 끝나고 몇 달 후 증여세 납부세액에 대한 자금출처 소명안내문이 나왔다. 물론 난 이를 예상하여 자녀 명의의 금융자산에서 납부하도록 안내하였다. 

“자금출처조사가 또 들어 온다는데, 이건 뭔가요?”

고객의 표정에는 불안함이 묻어 있었다.
이미 세금을 냈는데, 또 조사를 받는다는 건 이해되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안내문을 들이 밀었다.

난 웃으면서
“걱정 마세요 어머니, 그래서 제가 증여세는 아드님 증권계좌 자금으로 내시라고 한 겁니다. 그 자금은 본인 월급을 모아 놓은 거라 문제없어요. 이거 출금 이체내역 하나 보내시면 돼요”
하고 돌려보낸 적이 있다.

실무에서는 흔한 일이다.
부가가치세나 소득세, 그리고 법인세등 사업관련 세금들에는 없는 내용인데,
증여세나 상속세는 조심해야 할 내용이 있다.

증여세나 상속세 신고서가 접수되어 결정해야 하는 담당 직원은 제일 먼저 검토하는게 납부세액이 3천 만 원 이상이면 납부재원이 증빙으로 붙어 있는지 확인한다.
이를 증여세나 상속세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꼼꼼히 챙겨보는 직원이 있지만 간혹 놓치는 직원도 있는데 이를 대비해서 국세청 전산자료로 정기적으로 납부세액 3천만원이상 인 사람들 명세가 출력 되어 검증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증여세나 상속세를 납부할 경우에는 이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를 염두에 두고 출처가 명확한 자금으로 세금 납부를 하여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증여는 증여 일이 속한 말 일부터 3개월 내에 신고를 해야 한다.
신고가 끝나면 국세청은 신고 내용이 사실과 부합하는지 검증한다. 이는 나중에 따로 설명하겠지만 상속세나 증여세는 정부 부과(결정)제도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 세무서나 국세청이 결정을 하게 된다.

그 방식이 서면결정이냐, 실지조사에 따른 결정이냐의 차이일 뿐이다. 내가 상속세나 증여세 신고를 했는데 세무서에서 아무 말 없이 지나갔다면, 이는 내부에서 서면으로 결정이 종결되었다는 뜻이다.
즉, 서면검토 한 결과 신고 내용이 하자가 없다는 뜻이기도 하다.

예전에 조사국에 있을 때 있었던 일이다.

상속세를 조사하다 보니 아버지가 5년 전에 아들에게 10억 짜리 건물을 증여하고 증여세를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하였다. 증여세가 약 2억이 좀 넘었는데 증여세에 대한 자금출처소명을 요구했더니, 아들이 쫓아와서 이건 5년 전에 아버지가 세금 정리를 다 하신 건데 무슨 세금을 자꾸 내냐고 얼굴이 붉어지며 따졌다.

위의 내용을 차근차근 설명해주고 아들의 증여세가 누구 통장에서 나갔는지 확인 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물론 결론은 아버지 통장에서 나왔다.

아들은 억울해 했고, 세법에 그런 게 있냐며 인정하기 힘들어 했다.
이때는 당초 증여한 10억 원에 증여세 2억 원을 추가로 합산하여 증여가액을 12억 원으로 계산하고 이를 상속 재산에도 합산한다.
그러면 증여 세율이 당초 10억 원이하(10억-5천 만원=9억5천)로 30% 를 적용 받게 되지만 2억 원이 추가되어 12억-5천= 11억5천이 과세표준이 되므로 세율이 40% 를 적용 받게 된다.

여기서는 정확한 세금계산을 하자는 게 아니니까 대충 7,500만원정도의 증여세가 더 나왔다. 상속재산에 합산 되어 상속세가 더 나온 건 나중에 설명하기로 하고 제외하더라도 말이다. 
그럼 여기서 끝날까? 저 7,500만원에 대한 자금출처를 또 밝혀야 한다.
이쯤 되면 이 글을 읽는 사람들도 짜증 날 거 같아서 여기까지만 한다.

결론은 상속세나 증여세는 그 납부 재원도 미리 출처를 준비 해야 한다는 것이고 이는 납부세액이 3천 만 원 이하가 될 때까지 계속 반복된다는 것이다.
또한 만일 3천 만 원 이하이더라도 아버지나 다른 사람이 대신 내준 게 확인되면 금액에 상관없이 또 증여세 이슈가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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