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출처조사는 누가 받게 될까?
1990년 3월 어느 날.
국세청 산하 모 세무서 재산세과에 발령을 받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일이다. 나한테 자료가 하나 왔다.
‘재산취득 과세자료전’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실무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었던 나는 선임 직원한테 물었다.
“이게 뭐예요?”
나중에 형님, 아우 하면서 친해지기는 했지만 그 선임 직원은 웃으면서
“학교에서 이런 것도 안 가르쳐줘?”
라고 비웃듯 대답했다. 이게 내가 처음 받은 자금출처 관련 세금자료였다.
얼마 후 총괄 담당자가 지방청에서 전산출력 해서 보내준 재산취득자금 과세자료전을 한 보따리 갖다 놓고 속독 하듯이 넘겼다.
그리고 중간 중간 한 장씩 고기라도 낚듯이 꺼내서 따로 추려냈다. 그리고는 각 담당자에게 넘기면서 조사처리해서 실적을 내라고 지시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바로 자금출처조사 대상자 선정 작업이었다. 그리고 그 대상자는 주로 소득이 없는 미성년자, 그리고 살림 하는 부녀자였다.
그중에 부동산을 취득한 사람을 골라낸 것이다.
약 36년 전 자금출처조사 대상자 선정 방식은 이런 식이었다.
그러면 2026년 현재.
-국세청은 자금출처조사 대상자를 어떤 식으로 선정할까.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선정될까. 여전히 소득 없는 미성년자나 부녀자만 선정될까.
-자금출처조사는 어떤 방식으로 진행될까.
-어떤 자산들이 주로 문제가 될까.
-어떤 상황들이 문제가 될까.
-그러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이런 질문들을 던져 놓고, 앞으로 숲을 보는 큰 그림부터 디테일한 세부사항까지 실무적인 측면에서 답을 만들어 볼 예정이다.
특히 내가 우려하는 부분은 상속이나 증여도 마찬가지지만
자금출처조사도 어떤 특정한 사안을 일반화시키는 게 매우 위험하다.
예를 들면 SNS에 가장 많이 다루는 소재 중에 하나가 가족 간 금융자산 이체, 차용, 증여, 현금처리 등 매우 민감한 내용을 아주 단정적으로 어그로를 끄는 경우가 많다.
~하면 세금폭탄 맞는다. ~면 온 가족이 세무조사 받는다. ~이렇게 하면 세금 한 푼도 안 낸다. 등등 내가 매우 안 좋아하는 표현들이다.
그래서 난 이 자금출처 편에서는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뭔가 중심을 잡게 해주고 싶다. 전체를 이해하고 위의 질문들에 답할 수 있으면 유튜브나 각종 매체에서 저런 정보들이 나오더라도, 내 상황과 맞는 얘기인지, 또는 좀 과한 얘긴지 내가 스스로 판단할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을 갖게 만드는 게 목표다.
결론적으로 위의 질문에 간략하게 먼저 답을 하면
-국세청은 자금출처조사 대상자를 어떤 식으로 선정할까.
=> 최근 5년간의 재산취득, 소비와 신고된 소득을 기준으로 비교한 PCI 시스템에 의해 선정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선정될까. 여전히 소득 없는 미성년자나 부녀자만 선정될까.
=> 남녀노소 구분 없이 선정 가능(예, 60대 사업가, 50대 병원장, 소득 있는 부녀자 등 구분 없이 선정), 완전히 다른 조사가 됐다. 자금출처조사로 시작해서 사업 관련 통합조사로 번지는 경우도 있다.
-자금출처조사는 어떤 방식으로 진행될까.
=> 서면조사 또는 실지조사 (강도는 실지조사가 강함)
-어떤 자산들이 주로 문제가 될까.
=> 현금, 예금, 주식, 보험, 채권 등 금융자산, 부동산,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자산(등기나 등록을 요하는 재산취득 시)
-어떤 상황들이 문제가 될까.
=> 전세보증금, 용돈, 생활비, 축의금, 대출금, 차용금, 가족 간 차명계좌 등 경제활동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상황
-그러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 재산구입시 사전에 자금출처조사를 염두에 두고 미리 전략을 짜서 증빙등을 준비해야 한다. 서면조사와 실지조사에 따라 다르다.
자금출처조사에 대해서 나름의 방식으로 소개해봤다. 앞으로 저 질문들에 대한 해답을 현장에서 36년 넘게 경험한 실무감각으로 낱낱이 해부하면서 찾아보겠다.
특히, 요즘 자녀가 결혼할 때 10억 정도 아파트 장만해주려는 부모들의 숙제가 바로 이 자금출처 문젠데,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 정도의 답은 얻을 수 있게 해 볼 예정이다.
“자금출처조사는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조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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