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출처조사 – 자영업자편
자금출처조사를 하다 보면 예전과 달리 종종 사업하는 사람도 조사대상자로 선정돼 많은 세금이 나오기도 한다.
내가 자금출처조사의 변천에서 예전에는 소득이 없는 부녀자나 미성년자가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 한해서 자금출처조사가 나왔다고 말했는데, 이제는 PCI 시스템에 의해 누군가에게 증여받았을 것 같지 않은 60대 사업가도 자금출처조사 대상자로 선정되기도 한다.
이는 역시 최근 5년간 신고된 소득보다 취득하거나 소비한 금액이 크기 때문이다.
중요한 건 이때는 증여세를 매기기 위해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탈루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라는 것이다.
개별 사업에 대한 성실신고 분석과는 별개로 자금출처조사 측면에서도 검토가 이루어지고, 조사를 하다 보면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세무조사로, 통합조사 형식으로 번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
그래서 오늘은 자영업자 입장에서 자금출처조사를 어떻게 봐야 하는지 짚어보려고 한다.
1. 신고소득보다 소비나 자산취득이 큰 경우
자영업자가 자금출처조사와 연결되는 가장 기본적인 경우다.
신고소득에 비해 실제 소비나 자산취득 규모가 크면 자금출처조사로 번지는 경우가 있다.
이때는 자연스럽게 매출 누락이나 소득 축소 신고를 의심하게 된다.
특히 현금 매출 비중이 높은 업종일수록 집중적으로 검토되는 경우가 있다.
업종으로 보면 의사 중 성형외과, 피부과, 안과, 비뇨기과, 치과 등 건강 외에 미용 관련 진료 비중이 높은 의사들이 종종 세무조사를 받다가 자금출처조사로 번지기도 한다.
요즘 뜨는 인플루언서나 현금 수입 비중이 높은 업종도 마찬가지다.
동대문 상가 등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지 않는 무자료 거래가 많은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누락된 소득으로 자산을 취득하다가 걸리기도 한다.
변호사, 세무사, 회계사, 변리사 등 전문직종도 마찬가지다.
결국 신고한 소득은 크지 않은데 소비가 많거나 재산이 계속 늘어난다면 이런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다.
“이 돈은 어디에서 나온 걸까?”
2. 사업용 계좌와 개인 계좌를 섞어 쓰는 경우
조사를 나가 보면 사업용 계좌와 개인 계좌를 혼용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가족 명의 계좌로 매출을 분산시키기도 하고, 심지어 매출의 상당 부분을 차명계좌로 운용하는 경우도 있다.
평소에는 별문제가 없어 보일 수 있지만 자금출처조사가 시작되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개인의 자산취득자금을 따라가다 사업용 계좌와 연결되고, 다시 사업소득이나 매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사업용 자금과 개인 자금이 오랫동안 섞여 있으면 자금의 성격을 구분하고 설명하는 것도 어려워진다.
3. 고가의 부동산 등 자산을 취득한 경우
가장 일반적인 경우다.
신고소득에 비해 고가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다.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나 자녀 명의로 고가의 자산을 취득하면서 자금출처조사를 받다가 사업과 관련된 내용으로 번지기도 한다.
예를 들어 자녀가 고가의 아파트를 취득했는데 자녀의 소득이나 재산으로는 설명이 안 된다고 해보자.
그러면 부모가 자금을 지원했는지를 보게 된다.
그런데 부모가 사업을 하고 있다면 다시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다.
“부모가 자녀에게 준 이 돈은 어디에서 나온 것인가?”
사업체 명의와 개인 명의 자산이 섞여 있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개인 명의 자산의 자금출처를 따라가다 보면 사업과 연관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사업을 하는 사람은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나 자녀가 고가의 자산을 취득할 때도 자금출처 문제를 함께 생각해야 한다.
4. 다른 세무조사에서 자금출처조사로 번지는 경우
반대의 경우도 있다.
부가가치세나 종합소득세 조사 중 자금출처조사로 확장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다.
거래처 세무조사를 하다가 연쇄적으로 엮이는 경우도 있다.
주로 동대문 상가나 용산 전자상가 등 무자료 거래나 가공·위장자료 거래가 빈번한 업종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한 업체를 조사했는데 거래자료를 확인하다 보니 거래처가 나오고, 그 거래처를 확인하다 또 다른 문제가 발견되는 식이다.
그래서 거래처의 세무조사가 전혀 관계없는 남의 일이라고 생각했다가 본인에게까지 문제가 이어지는 경우도 있다.
5. 탈세제보로 시작되는 경우
의외로 탈세제보가 들어와서 조사하다 보면 가족의 자금출처조사로 번지는 경우도 종종 있다.
그래서 내가 항상 하는 이야기가 있다.
재산 자랑하지 마라.
사업해서 돈을 많이 벌었다고 자랑하지 마라.
특히
“세금이 많이 나올 뻔했는데 내가 어찌어찌해서 줄였다.”
이런 이야기를 친한 지인들과 술자리에서라도 영웅담처럼 떠들지 않는 게 좋다.
사람 관계라는 게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른다.
괜히 하지 않아도 될 이야기를 했다가 나중에 그 말이 돌아오는 경우가 있다.
그렇다면 자영업자는 어떻게 해야 할까?
자, 자영업자가 자금출처조사로 번지는 상황들을 봤으니 자연스럽게 해결책도 나온다.
1. 사업용 계좌와 개인 계좌를 분리한다
사업용 계좌와 개인 계좌를 혼용하지 말고 깔끔하게 분리해서 관리해야 한다.
가족 명의 계좌로 매출을 분산하면 자금 흐름이 불투명해지고 조사가 번지기 쉬우니 하지 않는 게 좋다.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사용도 마찬가지다.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카드는 분리하고 개인적인 소비와 사업 관련 지출도 가능하면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본인의 신고소득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소비가 계속되는지도 한번 생각해봐야 한다.
고액 소비가 누적되면 PCI 시스템에서 자금출처 측면의 검토대상이 될 수 있다.
2. 배우자나 자녀 명의의 자산취득도 같이 본다
배우자나 자녀 명의로 고가의 자산을 취득할 때도 자금출처조사를 감안해서 준비해야 한다.
특히 사업체 명의와 개인 명의 자산이 섞이면 더 복잡해진다.
배우자나 자녀에게 자금을 지원했다면 그 돈이 어디에서 나왔는지까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자녀에게 돈을 준 사실만 설명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사업하는 부모의 그 돈은 어디에서 나온 것인지까지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3. 사업과 관련된 신고를 제대로 한다
부가가치세나 종합소득세 조사 중 자금출처조사로 확장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성실신고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거래처 세무조사에서 연쇄적으로 엮이는 경우도 있다.
특히 세금계산서는 절대로 위장·가공거래를 하지 않는 게 좋다.
한 번 세금 덜 내보려다가 훨씬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
핵심은 이것이다
사업소득이 누락됐다는 의심을 받는 순간 본인의 사업 문제로만 끝나지 않고 가족 전체의 자금출처 문제로 번질 수 있다.
본인의 부동산,
배우자의 부동산,
자녀가 취득한 아파트,
가족 간에 오간 돈까지 연결될 수 있다.
그래서 자영업자의 자금출처조사에서 1차 방어선은 특별한 절세기법이 아니다.
사업 관련 자금 흐름을 처음부터 깔끔하게 유지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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