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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ASON 05 · 자금출처조사 블로그

23화. 3년 전 부모님이 보태준 자금처리

2026.09.30·약 6분

3년 전 부모님이 보내준 1억 원, 지금 증여로 신고할까?
차용금으로 처리할까?


자금출처조사를 하다 보면 정말 자주 나오는 문제가 있다.

몇 년 전 부모님이 보내준 돈이다.

예를 들어보자.

3년 전 전세를 들어가면서 보증금 4억 원이 필요했다.

내 돈으로 3억 원을 마련했고 부족한 1억 원은 부모님이 보내줬다.

그때는 별생각 없이 부모님 돈 1억 원을 받아 전세보증금을 지급했다.

그런데 3년이 지난 지금 아파트를 구입하면서 자금출처 소명을 해야 한다.

그제야 3년 전 부모님이 보내준 1억 원이 마음에 걸린다.

“이거 지금이라도 증여로 신고해야 하나?”

“아니면 부모님에게 빌린 돈이라고 하고 지금 차용증을 쓰면 될까?”

“3년이나 지났는데 국세청이 알 수 있을까?”

“안다면 언제 알게 될까?”

자금출처조사를 하다 보면 이런 질문을 정말 많이 받는다.

어찌 보면 모든 자금출처조사의 가장 원천적인 문제이기도 하다.

먼저 3년 전 1억 원의 성격부터 정해야 한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지금 유리한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다.

3년 전 부모님이 1억 원을 보내줬을 당시 실제로 어떤 돈이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부모님이

“전세 얻는 데 보태 써라. 갚지 않아도 된다.”

하고 준 돈이었다면 증여다.

반대로

“일단 1억 원을 빌려줄 테니 나중에 갚아라.”

라고 했고 실제로 부모와 자녀 모두 빌려준 돈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면 차용관계를 검토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3년이 지난 지금 우리가 그 돈의 성격을 마음대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돈을 받을 당시 실제 사실관계가 무엇이었는지가 출발점이다.

증여였다면 지금이라도 증여세 신고를 할 수 있을까?

당시 실제로 부모님에게 받은 돈이었다면 증여세 문제를 검토해야 한다.

증여세는 원칙적으로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따라서 3년 전 받은 돈이라면 이미 정상적인 신고기한은 지났다.

그렇다고

“신고기한이 지났으니 이제 신고할 수 없다.”

는 뜻은 아니다.

기한 후 신고를 검토할 수 있다.

다만 신고기한이 이미 지났기 때문에 본세뿐 아니라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 문제까지 같이 검토해야 한다.

또 1억 원 전부에 무조건 증여세가 나오는 것도 아니다.

증여 당시의 증여재산공제와 과거 10년 이내 동일한 증여자 그룹으로부터 받은 다른 증여재산이 있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한다.

예를 들어 성년인 자녀가 부모 등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적용되는 증여재산공제와 과거 증여내역을 함께 계산해야 한다.

따라서

“3년 전 1억 원을 받았으니 지금 1억 원에 대해 세금을 내면 된다.”

이렇게 단순하게 볼 문제는 아니다.

그러면 지금 차용증을 쓰면 될까?

이 질문도 정말 많이 받는다.

“그때 빌린 돈이었는데 차용증을 안 썼습니다. 지금이라도 차용증을 쓰면 안 되나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차용증 자체가 아니다.

실제로 3년 전부터 차용관계가 존재했느냐가 중요하다.

당시 돈을 받을 때 갚기로 약정한 사실이 있었는지,

그동안 이자를 지급한 사실이 있는지,

원금을 일부라도 상환했는지,

부모와 자녀 사이에 채무로 관리해온 정황이 있는지,

자녀에게 실제 상환능력이 있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

3년 동안 아무런 이자도 지급하지 않았고,

원금도 한 번도 갚지 않았고,

부모도 받을 생각이 없었는데,

자금출처 소명을 앞두고 갑자기 3년 전 날짜로 차용증을 만든다면 어떨까.

차용증 한 장만으로 3년 전 증여가 차용금으로 바뀌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조사 과정에서는 차용증이 언제 작성됐는지, 실제 금전대차가 있었는지를 함께 확인하게 된다.

반대로 당시 실제로 빌린 돈인데 차용증만 작성하지 않았던 경우라면 이야기가 다르다.

계좌이체 내역, 이후 상환내역, 이자지급 내역, 문자나 메시지 등 당시의 사실관계를 뒷받침할 자료를 가지고 실제 차용이었음을 설명할 수 있는지를 검토해야 한다.

“3년이나 지났는데 국세청이 알까요?”

이것도 많이 묻는다.

부모님이 자녀에게 1억 원을 송금했다고 해서 그 순간 모든 계좌이체가 자동으로 증여세 과세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고

“3년 동안 아무 연락이 없었으니 국세청은 모른다.”

라고 생각해서도 안 된다.

자녀가 이후 고가의 주택을 취득하거나 자금출처 소명 대상이 되면 과거의 자금형성과 금융거래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전의 부모 자금이 나타날 수 있다.

예를 들어 3년 전 전세보증금 4억 원 중 부모가 지원한 1억 원이 있었다.

3년 뒤 전세보증금 4억 원을 돌려받아 그 돈을 새 아파트 구입자금으로 사용했다.

현재만 보면

“전세보증금 반환금 4억 원”

이라는 자금출처가 있다.

하지만 그 전세보증금이 처음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확인하면 3년 전 부모님이 보내준 1억 원까지 연결될 수 있다.

그래서 자금출처조사는 현재 계좌에 있는 돈만 보는 문제가 아니다.

그 돈이 처음 어디에서 만들어졌는지를 거슬러 올라가는 과정이 될 수 있다.

전세보증금이라고 모두 내 돈은 아니다

이 부분이 특히 중요하다.

3년 전 전세보증금이 4억 원이었다.

3년 뒤 전세보증금 4억 원을 그대로 돌려받았다.

그러면 사람들은 보통 생각한다.

“내 전세보증금 4억 원이니까 내 돈 아닌가?”

그런데 자금출처에서는 조금 다르게 볼 필요가 있다.

그 4억 원을 처음 만들 때

내 돈 3억 원,

부모님 돈 1억 원

이었다면 부모님 돈 1억 원의 성격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전세보증금으로 3년 동안 묶여 있었다고 해서 과거의 증여 또는 차용 문제가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부동산을 취득할 때 자금출처를 검토하면서 전세보증금 반환금을 사용한다면 그 전세보증금의 최초 형성과정까지 한번 확인해보는 것이 좋다.

자금출처조사 전에 과거 부모 자금부터 정리해야 한다

나는 자금출처 상담을 할 때 현재 주택 구입자금만 보지 않는다.

과거 부모와 자녀 사이에 오간 돈을 먼저 확인한다.

부모에게 받은 증여금,

부모에게 빌린 돈,

전세보증금 지원금,

결혼할 때 받은 돈,

주택구입 때 받은 돈,

가족 간 계좌이체 등을 같이 본다.

그리고 각각의 돈이 실제로 무엇이었는지를 구분한다.

증여였다면 증여로,

실제 차용이었다면 차용으로,

생활비 등 비과세되는 자금이었다면 그에 맞게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한다.

가장 좋지 않은 방법은 자금출처 소명 연락을 받고 난 뒤 과거 거래를 하나씩 보면서 그때그때 유리한 이름을 붙이는 것이다.

증여였던 돈을 지금 와서 차용금으로 만들 수도 없고, 실제 차용이었던 돈을 무조건 증여라고 처리할 필요도 없다.

결국 중요한 것은 하나다.

3년 전 부모님이 보내준 1억 원이 실제로 무슨 돈이었느냐.

자금출처조사는 바로 그 질문에서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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