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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ASON 05 · 자금출처조사 블로그

21화. 해외금융관련 자금출처

2026.09.29·약 6분

해외 관련 자금의 세무문제

요즘 해외에 거주하거나 아예 이민 간 가족이 있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 해외 관련 세무문제를 물어오는 경우가 많다.

오늘은 개괄적인 이야기만 하고, 앞으로 세부적으로 하나씩 자세히 설명해보려고 한다.

우선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해보자.

해외에 있는 가족이 한국 부동산을 팔거나,
한국에 있는 돈을 해외로 보내거나,
해외 계좌에 돈을 가지고 있는 경우다.

이때 사람들이 제일 많이 헷갈리는 게 있다.

재외국민의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 절차, 자금출처확인서, 해외금융계좌 신고.

비슷해 보이지만 사실은 전부 다른 절차다.

먼저 사람부터 구분해야 한다

이걸 보기 전에 먼저 사람부터 구분해야 한다.

한국에 사는 내국인인지,

해외에 사는 재외국민인지,

외국 국적을 가진 동포인지,

아예 외국인인지.

그리고 세금 문제에서 더 중요한 것은 세법상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다.

국적만 보면 헷갈린다.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어도 오랫동안 해외에 살고 가족, 직업, 생활근거지 등이 해외에 있다면 세법상 비거주자가 될 수 있다.

반대로 해외 영주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국내에 주소가 있고 생활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국내 거주자로 볼 수 있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해외 관련 세금은 단순히

“한국 사람이냐, 아니냐”

만 가지고 판단하면 안 된다.

그다음에는 재산과 거래를 봐야 한다.

한국 부동산을 파는 것인지,

한국 예금을 해외로 보내는 것인지,

해외 계좌에 돈을 보관하고 있는 것인지,

해외 주식이나 가상자산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한국에 있는 재산을 해외로 보내는 것과 이미 해외에 있는 계좌를 신고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다.

첫 번째, 재외국민의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

주로 재외국민이 한국 부동산을 팔 때 나오는 문제다.

우리도 부동산을 거래할 때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준비하는 경우가 있다.

재외국민이 해외에 있으면서 국내 대리인을 통해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발급받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인감증명 발급과 절차가 조금 다르다.

해외 거주지 관할 재외공관의 확인을 받은 위임장이 필요하고, 최종 주소 소재지 또는 부동산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의 확인도 받아야 한다.

즉, 재외국민의 국내 부동산 처분에는 세무서 확인 절차가 연결될 수 있다.

그래서 해외에 있는 가족이 국내 부동산을 처분하려고 한다면 부동산 매매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

양도소득세와 국내 자금의 국외반출 문제까지 함께 봐야 한다.

두 번째, 자금출처확인서

이번에는 한국에 있는 돈을 해외로 보내는 경우다.

여기서 자금출처확인서 문제가 나온다.

그런데 자금출처확인서는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다.

대표적으로

해외이주비 자금출처확인서,
부동산매각자금확인서,
예금 등 자금출처확인서

등으로 나뉜다.

누가 어떤 자금을 어떤 목적으로 해외로 반출하려는지에 따라 필요한 확인서와 관할 세무서가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 비거주자가 국내 부동산을 팔고 그 매각대금을 해외로 반출하려는 경우에는 부동산매각자금확인서 문제가 발생한다.

세무서에서는 해당 자금의 발생 원인과 관련 세금 등을 확인하고 확인서를 발급한다.

이 확인서를 외국환은행에 제출하여 해외반출 절차를 진행하는 구조다.

따라서

“한국에 있는 돈을 해외로 보낸다 = 무조건 똑같은 자금출처확인서를 받는다.”

이렇게 이해하면 안 된다.

사람과 자금의 성격에 따라 절차가 달라진다.

세 번째, 해외금융계좌 신고

이건 앞의 두 가지와 완전히 다른 문제다.

한국에 있는 재산을 해외로 반출하는 절차가 아니라 이미 해외에 보유하고 있는 금융계좌를 국세청에 신고하는 제도다.

2026년 현재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하고 있고, 해당 연도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모든 해외금융계좌 잔액의 합계액이 5억 원을 초과하면 다음 해 6월에 신고해야 한다.

여기에는 해외 은행계좌뿐 아니라 일정한 증권계좌와 해외 가상자산사업자에 개설한 가상자산 계좌 등도 포함된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하나 있다.

5억 원은 계좌 하나를 기준으로 보는 것이 아니다.

신고대상 해외금융계좌의 잔액을 합산해서 판단한다.

미신고하거나 적게 신고하면 미·과소신고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한도는 10억 원이다.

또 국세청이 미·과소신고 금액의 자금출처에 대한 소명을 요구했는데 소명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소명하면 해당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다.

미·과소신고 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하면 명단공개나 형사처벌 문제까지 발생할 수 있다.

이건 소득세나 증여세를 계산해서 납부하는 신고와는 성격이 다르다.

해외에 일정 규모 이상의 금융계좌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과 관련 정보를 신고하는 제도다.

세 가지를 구분하면 간단하다

정리하면 이렇다.

팔 때 → 재외국민의 부동산 매도 관련 세무·인감 절차

보낼 때 → 국내재산 반출과 자금출처확인

보유할 때 → 해외금융계좌 신고

이렇게 나누면 덜 헷갈린다.

물론 실제로 들어가면 그렇게 간단하지만은 않다.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

재외국민인지 외국국적동포인지,

어떤 재산을 처분했는지,

어떤 돈을 해외로 보내는지,

해외에서 어떤 계좌와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지에 따라 절차와 세금이 달라진다.

그리고 2026년부터는 일정한 해외신탁에 대한 신고제도도 새롭게 시행되고 있어 해외재산 신고는 더 복잡해지고 있다.

여기까지 읽고 뭔가 느껴지는 게 없는가?

국가는 국내로 들어오는 자금보다 해외로 나가는 자금과 해외에 보유하고 있는 자산에 상당히 민감하다.

당연하다.

해외로 자금이 이동하면 외환관리뿐 아니라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이나 재산의 적법한 반출인지, 해외에 보유한 자산에 대한 신고의무가 있는지 등 여러 문제가 함께 발생하기 때문이다.

앞으로 이 세 가지를 하나 씩 따로 풀어보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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