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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ASON 05 · 자금출처조사 블로그

18화. 축의금, 용돈, 생활비, 유학비는 어떻게 판단할까?

2026.09.28·약 6분

축의금·용돈·생활비·유학비의 자금출처


이번 소재들은 자금출처조사에서 단골로 등장하는 것들이다.

축의금, 용돈, 생활비, 유학비와 교육비.

하나하나 사례를 들어 자세히 설명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복잡한 내용들은 아니라서 한 편으로 묶어서 설명하고자 한다.

이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관통하는 개념이 하나 있다.

상속, 증여, 자금출처를 공부할 때 꼭 알아야 할 개념이다.

‘사회통념상’

참 자주 나오는 용어다.

왜 그런지 하나씩 예를 들어보자.

축의금


지금은 아니지만 예전에 실제로 과세했던 사례다.

만약 아주 유명한 셀럽이나 그 가족이 결혼한다면 축의금이 상당히 많이 들어올 것이다.

나 같은 일반인은 보통 1천만~2천만 원 정도?

그런데 아주 유명한 사람이 결혼해서 3억 원이 축의금으로 들어왔다고 가정해보자.

두 경우 모두 크게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문제는 평범한 사람이 10억 원짜리 아파트를 구입하면서 자금출처 소명자료에

“결혼식 축의금 3억 원”

을 넣었을 때다.

결혼식 직후 본인 계좌에 현금 3억 원이 입금된 내역까지 제출하면서 그 돈이 축의금이라고 주장했다.

조사관은 어떻게 생각할까?

“어떻게 일반인에게 이렇게 많은 축의금이 들어옵니까?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그래도 계속 맞다고 주장하자 담당 조사관이 말했다.

“그럼 방명록에서 본인 손님과 부모님 손님을 구분하십시오. 모두 확인해보겠습니다.”

결국 확인에 들어갔다.

그 결과 1천만 원 정도를 제외한 나머지는 부모님 손님에게 들어온 축의금과 일부러 손님을 가장해 현금을 과다하게 입금한 것으로 확인돼 증여세가 부과됐다.

여기서 등장하는 개념이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축의금이다.

결혼식 축의금이라고 해서 무조건 결혼한 자녀의 돈이라고 볼 수는 없다.

특히 부모의 친척이나 지인, 거래처 등 부모의 손님이 낸 축의금은 부모와의 관계에서 들어온 부조금의 성격을 가진다.

그 돈을 결혼한 자녀가 가져가 자기 재산으로 만든다면 증여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다만 통상적인 범위의 축의금까지 일일이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아니다.

결국 누구에게서, 어떤 관계로, 얼마가 들어왔는지를 함께 봐야 한다.

용돈


아파트 구입자금 중 일부에 대해 이런 소명을 하는 경우도 있다.

“제가 20년 동안 받은 용돈을 모아놓은 돈입니다.”

그러면서 자기 통장에 오랫동안 모아온 용돈 내역을 증빙으로 제출한다.

여기서도 사회통념상 용돈으로 인정할 수 있는 범위인지가 문제가 된다.

그렇다면 도대체 용돈은 얼마까지 괜찮을까?

이 질문에

“한 달에 얼마까지는 괜찮다.”

라고 딱 잘라 말할 수는 없다.

부자인 부모와 그렇지 않은 부모가 자녀에게 주는 용돈이 같을 수는 없다.

가정의 경제력, 자녀의 나이와 직업, 생활수준, 실제 사용처 등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돈을 실제로 용돈으로 사용했느냐다.

부모가 자녀에게 매달 상당한 돈을 줬더라도 그 돈을 실제 식비, 교통비, 의복비 등 일상생활에 사용했다면 증여세 문제는 달라질 수 있다.

반대로 용돈이라는 이름으로 받은 돈을 계속 모아 예금하고 주식이나 부동산 등 자기 명의의 재산을 취득했다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이때는 단순히

“부모님에게 받은 용돈을 모은 겁니다.”

라는 설명만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다.

생활비


생활비도 마찬가지다.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의 생활비는 증여세가 비과세될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금액 하나만 놓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다.

실제로 생활비로 사용했느냐가 중요하다.

생활비가 한 달에 수백만 원인 가정도 있고 수천만 원인 가정도 있을 수 있다.

자산 규모와 소득, 가족 구성, 생활수준에 따라 필요한 생활비는 달라진다.

따라서

“생활비는 한 달에 얼마까지 괜찮다.”

라는 식으로 일률적인 금액을 정하기는 어렵다.

그런데 생활비 명목으로 받은 돈을 쓰지 않고 계속 모았다면 문제가 달라진다.

예를 들어 배우자에게 생활비를 받아 오랫동안 쓰지 않고 모아서 자기 명의의 건물이나 주식, 아파트를 취득했다고 해보자.

“생활비를 아껴서 모은 돈인데 뭐가 문제입니까?”

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세법에서 생활비에 대해 증여세를 비과세하는 것은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생활비를 실제 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다.

생활비라는 이름으로 받은 돈을 예금하거나 재산취득자금으로 사용했다면 비과세 생활비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여기서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 원은 별도로 적용되는 문제다.

생활비 비과세와 배우자 증여재산공제는 구분해서 봐야 한다.

유학비·교육비


유학비나 교육비도 같은 원리다.

실제로 들어간 내역이 확인되고 통상 필요한 범위의 교육비라면 부모나 조부모가 지원한 경우에도 증여세가 비과세될 수 있다.

등록금 영수증, 기숙사비, 학교 관련 비용 등 실제 지출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중요하다.

다만 조부모가 손자의 유학비나 교육비를 부담했다고 해서 항상 비과세되는 것은 아니다.

세법상 교육비 비과세는 부양의무가 있는 사람 사이에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이라는 요건을 함께 본다.

따라서 부모가 충분한 경제적 능력이 있는데 조부모가 손자의 교육비를 대신 부담하는 경우에는 사실관계에 따라 증여세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결국 여기에서도 중요한 것은 같다.

통상적으로 필요한 교육비인가.

그리고

실제로 교육비로 사용했는가.

결국 기준은 ‘사회통념상’이다


축의금.

용돈.

생활비.

유학비와 교육비.

자금출처조사에서 자주 등장하지만 모두 얼마까지 괜찮다고 숫자로 딱 잘라 말하기 어려운 항목들이다.

그래서 세법에서도 ‘사회통념상’,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이라는 표현이 등장한다.

이 말이 애매하다.

소명하는 입장에서도 애매하고 과세하는 입장에서도 애매한 경우가 많다.

그래도 대전제는 있다.

실제로 그 용도에 사용했는가.

생활비라고 받았으면 실제 생활비로 썼는지,

교육비라고 받았으면 실제 교육비로 썼는지,

축의금이라고 주장한다면 실제 누구에게서 어떤 관계로 받은 돈인지.

자금출처조사에서는 결국 그 사실관계를 확인하게 된다.

그래서 나는 이런 자금을 볼 때 이름부터 보지 않는다.

용돈이라고 써 있다고 용돈이 되는 것이 아니고, 생활비라고 송금했다고 생활비가 되는 것도 아니다.

실제로 어디에 사용했는지를 먼저 본다.

이것이 축의금, 용돈, 생활비, 유학비의 자금출처를 볼 때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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