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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ASON 05 · 자금출처조사 블로그

17화. 차용증만 쓰면 세금 안 나온다고?

2026.09.22·약 11분

요즘 SNS에서 자금출처 이야기를 하면 18번으로 등장하는 용어가 있다.

바로 ‘차용증’이다.

자녀 명의로 집을 사는데 돈이 부족하다.

부모에게 증여받으면 증여세가 나오니 차용증을 쓰고 빌린다.

요즘은 너무 흔한 방법이 됐다.

그런데 내가 이 방법을 활용하기 시작한 것은 벌써 20년도 넘었다.

오래된 방법이고 실제 자금출처 컨설팅에서도 많이 활용한다.

하지만 여기에도 함정이 있고 포인트가 있다.

이번에는 차용증의 1부터 10까지 한 번에 정리해보자.

가장 흔한 사례

내가 상담한 수백 건의 사례 중 가장 흔한 경우가 이것이다.

자녀가 아파트를 산다.

자기 돈과 은행대출을 모두 끌어모았는데도 돈이 부족하다.

부족한 돈을 부모에게 빌리고 차용증을 작성한다.

여기서 먼저 알아야 할 규정이 하나 있다.

정확한 법률용어까지 외울 필요는 없다.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라는 규정이다.

쉽게 말하면 이렇다.

은행이나 남에게 돈을 빌리면 당연히 이자를 내야 한다.

그런데 부모가 자녀에게 거액을 빌려주면서 이자를 받지 않거나 시중보다 낮은 이자를 받으면 자녀는 그만큼 경제적 이익을 얻는다.

세법은 일정 금액 이상의 이익이 발생하면 그 이자 상당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원금이 아니다.

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무상 또는 저리로 돈을 빌려 얻은 이익을 증여로 보는 것이다.

현재 적정이자율은 연 4.6%

현행 세법에서 금전 무상대출 등에 적용하는 적정이자율은 연 4.6%다.

그리고 무상 또는 저리대출로 얻은 이익이 1년에 1천만 원 미만이면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한다.

이걸 역산해보자.

1천만 원 ÷ 4.6% = 약 2억1,739만 원.

그래서 실무에서는 외우기 쉽게

‘약 2억 원 정도까지는 무이자로 빌릴 수 있다.’

고 설명한다.

예를 들어 아버지에게 2억 원을 무이자로 빌렸다고 하자.

2억 × 4.6% = 920만 원.

무상대출로 얻은 이익이 920만 원이다.

1천만 원 미만이다.

따라서 이 920만 원은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한다.

당연히 증여재산가액 자체에서 제외되므로 다른 증여재산과 합산할 것도 없다.

하지만 여기서 가장 많이 하는 착각이 있다.

“그러면 부모에게 2억 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받아도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다.

2억 원은 증여받은 돈이 아니다.

빌린 돈이다.

따라서 원금은 나중에 실제로 갚아야 한다.

세법에서 제외해주는 것은 2억 원의 원금이 아니라 920만 원의 무상이자 이익이다.

이 차이를 반드시 알아야 한다.

차용증만 써놓으면 10년, 20년 그냥 써도 될까?

그렇지 않다.

차용증은 말 그대로 돈을 빌렸다는 계약서다.

차용증 한 장을 작성했다고 부모가 준 돈이 무조건 빌린 돈으로 바뀌는 것은 아니다.

특히 부모와 자녀 사이의 거래는 실제 금전소비대차인지 증여인지가 중요하다.

자녀에게 원금을 갚을 능력이 있는지,

약정한 이자를 실제 지급했는지,

원금을 실제로 상환했는지,

차입기간과 상환조건이 합리적인지 등을 함께 보게 된다.

국세청은 자금출처조사 과정에서 인정된 부채에 대해서도 이후 실제로 상환했는지를 사후관리할 수 있다.

그래서 차용증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

빌렸으면 실제로 갚아야 한다.

이게 기본이다.

4억 원을 전액 무이자로 빌리면?

아들이 아파트를 사는데 4억 원이 부족하다고 해보자.

아버지에게 4억 원을 무이자로 빌리고 차용증을 작성했다.

계산해보자.

4억 × 4.6% = 1,840만 원

무상대출로 얻은 이익이 1천만 원을 넘는다.

따라서 1,840만 원 전액이 증여재산가액이 된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다.

1,840만 원에서 기준금액 1천만 원을 빼고 나머지 840만 원만 증여로 보는 것이 아니다.

1천만 원은 공제금액이 아니다.

과세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금액이다.

기준을 넘으면 계산된 이익 전체가 증여재산가액이 된다.

따라서 4억 원을 무이자로 빌렸다면 1년 차 증여재산가액은 1,840만 원이다.

그러면 4억을 3년간 계속 무이자로 빌리면?

이 부분도 많이 헷갈린다.

상증세법은 대출기간이 1년 이상이면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매년 새로 대출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한다.

따라서 4억 원을 상환하지 않고 계속 무이자로 빌리고 있다면,

1년 차 1,840만 원.

2년 차 다시 1,840만 원.

3년 차 다시 1,840만 원.

매년 새로운 증여재산가액이 발생한다.

같은 아버지에게 받은 증여이므로 10년간 합산한다.

따라서 다른 증여가 없고 성년 자녀가 직계존속 증여재산공제 5천만 원을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고 가정하면,

1년 차 누계 1,840만 원.

2년 차 누계 3,680만 원.

3년 차 누계 5,520만 원.

3년 차에는 누적 증여재산가액이 5천만 원을 넘어간다.

그래서 4억 원을 장기간 무이자로 빌려주는 경우에는 매년 발생하는 무상대출 이익까지 계산해야 한다.

반대로 2억 원을 무이자로 빌렸다면 매년 계산되는 이익은 920만 원이다.

1천만 원 미만이므로 그 920만 원은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된다.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됐으니 10년 동안 920만 원씩 쌓아서 나중에 합산하는 것도 아니다.

이 차이를 정확히 알아야 한다.

원금을 일부 상환하면?

4억 원을 무이자로 빌렸다고 해서 계속 4억 원을 유지할 필요는 없다.

예를 들어 2년 뒤 자녀가 자기 소득으로 2억 원을 실제 상환했다고 하자.

그러면 이후 남아 있는 원금은 2억 원이다.

2억 × 4.6% = 920만 원.

이후의 무상대출 이익은 1천만 원 미만이 된다.

따라서 그 이후 발생하는 920만 원은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된다.

그래서 자녀의 소득이 늘어나면 원금을 일부씩 상환해 차입잔액을 줄이는 방법도 실무에서 많이 활용한다.

물론 실제 상환이어야 한다.

서류상으로만 갚은 것으로 해놓고 돈이 다시 자녀에게 돌아오면 안 된다.

일부 이자를 지급하면?

무이자 기준인 약 2억1,700만 원에만 얽매일 필요도 없다.

5억 원이나 10억 원을 빌리는 것도 가능하다.

핵심은 적정 이자와 실제 지급한 이자의 차이다.

4억 원을 빌렸다고 하자.

적정이자는

4억 × 4.6% = 1,840만 원이다.

그런데 아들이 아버지에게 실제로 연 92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한다면,

1,840만 원 - 920만 원 = 920만 원.

저리대출로 얻은 이익은 920만 원이다.

1천만 원 미만이다.

따라서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된다.

즉 4억 원을 빌렸다고 반드시 연 4.6%인 1,840만 원을 전부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적정이자와 실제 지급이자의 차이를 1천만 원 미만으로 만들면 된다.

5억 원이든 10억 원이든 원리는 같다.

다만 약정만 해놓으면 안 된다.

이자를 지급하기로 했다면 실제로 지급해야 한다.

그리고 아버지가 실제로 받은 이자는 아버지의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 문제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

아버지 2억, 어머니 2억으로 나누어 빌리면?

이 방법도 실무에서 활용할 수 있다.

4억 원이 필요한데 아버지 한 사람에게 전액 무이자로 빌리면

4억 × 4.6% = 1,840만 원.

1천만 원을 넘는다.

그런데 실제 금전소비대차를

아버지에게 2억 원,
어머니에게 2억 원

으로 각각 나누어 차용한다고 해보자.

아버지 2억 × 4.6% = 920만 원.

어머니 2억 × 4.6% = 920만 원.

각각의 무상대출 이익이 1천만 원 미만이다.

따라서 각각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된다.

결과적으로 부모에게 각각 2억 원씩, 총 4억 원을 무이자로 차용하는 구조가 가능하다.

여기서 아버지와 어머니가 배우자라는 이유로 920만 원과 920만 원을 먼저 합쳐 1,840만 원으로 만들어 제41조의4의 1천만 원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아니다.

각각의 금전대여에 대해 무상대출 이익을 계산하고, 그 금액이 1천만 원 미만이면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된다.

다만 이것도 어디까지나 진짜 차용이어야 한다.

아버지에게 빌린 2억 원과 어머니에게 빌린 2억 원 모두 실제 채무로 존재해야 하고 자녀에게 상환능력이 있어야 하며 실제 상환도 이루어져야 한다.

그 문제는 1천만 원 기준과는 별개의 문제다.

가족법인을 활용하면 한도가 훨씬 커진다

개인 간 차용과 별도로 가족법인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다.

자녀가 주주인 법인을 설립하고 부모가 그 법인에 돈을 무이자로 빌려주는 구조다.

특정법인이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과 거래하는 경우에는 상증세법 제45조의5의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규정을 검토한다.

여기에는 개인 간 무상대출과 다른 기준금액이 적용된다.

특정법인의 지배주주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증여의제이익이 1억 원 이상인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한다.

그래서 실무에서 계산하는 숫자가 나온다.

1억 원 ÷ 4.6% = 약 21억7,391만 원

즉 일정한 요건을 갖춘 가족법인을 활용하면 약 21억7천만 원 규모까지 무이자 대여구조를 활용할 수 있다.

개인 간 무상대출에서 흔히 말하는 약 2억1,700만 원의 10배 정도다.

그래서 가족법인에 자금을 공급할 때 실제로 많이 검토하는 방법 중 하나다.

다만 가족법인의 경우에는 특정법인 해당 여부,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인의 관계, 지분율, 법인세 상당액 등을 반영하여 최종 증여의제이익을 계산한다.

따라서 개인 간 차용처럼 숫자 하나만 보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제45조의5의 특정법인 요건을 갖추었는지까지 함께 확인해야 한다.

차용증에는 무엇을 써야 할까?

차용증에는 최소한 다음 내용은 명확하게 적어두는 것이 좋다.

채권자와 채무자의 인적사항.

차용금액.

차용일.

차용기간과 만기.

연이자율과 이자금액.

이자 지급시기와 방법.

원금 상환방법과 일정.

그리고 가능하면 작성일자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해두는 것이 좋다.

실무에서는 확정일자를 받아두는 방법을 많이 사용한다.

공증까지 하면 더 확실할 수 있지만 비용이 들어간다.

일반적인 부모·자녀 간 차용에서는 확정일자를 받아 작성시점을 남겨두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조사관이 나중에

“이거 조사받으면서 어제 만든 차용증 아닙니까?”

라고 물을 수 있다.

그때 적어도 차용증이 언제 작성됐는지는 바로 설명할 수 있다.

하지만 확정일자가 있다고 차용 자체가 진짜가 되는 것은 아니다.

결국 더 중요한 것은 그 뒤다.

이자를 지급하기로 했다면 실제로 지급했는가.

원금을 실제로 갚았는가.

자녀의 소득과 재산으로 그 돈을 갚을 능력이 있는가.

차용증에서 기억할 숫자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다.

현재 적정이자율은 연 4.6%다.

무상·저리대출 이익이 연 1천만 원 미만이면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된다.

그래서 무이자 차용금액으로 역산하면 약 2억1,739만 원이다.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각각 실제로 차용한다면 각각 이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4억 원을 한 사람에게 전액 무이자로 빌리면 연 1,840만 원의 증여재산가액이 발생한다.

그리고 장기간 계속 빌리면 매년 새로운 증여재산가액이 발생하고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과 10년간 합산된다.

원금이 크다면 적정이자와 실제 지급이자의 차이를 1천만 원 미만으로 조정하는 방법도 있다.

가족법인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특정법인 규정을 활용하여 약 21억7천만 원 규모의 무이자 대여구조도 검토할 수 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에는 하나의 전제가 있다.

차용은 차용이어야 한다.

2억이든 4억이든 20억이든 빌렸다면 결국 갚아야 한다.

차용증은 증여를 차입으로 바꿔주는 마법의 종이가 아니다.

이자 계산을 정확하게 하고,

상환계획을 현실적으로 세우고,

실제로 그 계획대로 갚으면 된다.

차용증에 관한 한 — 더 이상의 질문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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