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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ASON 04 · 증여세 블로그

2화. 증여 잘 못하면 형제 간 싸움 난다.

2026.08.31·약 7분

자산이전플랜의 기본원칙!

증권회사에서 세미나가 끝나면 가끔 고객들이
황당하지만 재미있는 질문을 하곤 한다.

“증여를 어떻게 해야 세금이 적게 나오나요?”

이 한 줄짜리 질문이다. 그러면 나도 한 줄로 대답한다.

“잘 하시면 됩니다.”

분위기를 좀 풀려고 가볍게 농담을 했는데, 어느 순간 이런 우문에도 농담이 아니라 현답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기본적인 증여의 원칙 정도는 잡아줘야 하지 않을까?’ 하고.

보통 50대가 넘어가면 자녀들에게 증여를 생각하기 시작한다. 요즘은 SNS나 각종 매체에서 세금 관련 정보가 너무 많아 오히려 판단이 흐려지기 쉽다.

게다가 그 정보가 내 상황에도 그대로 적용되는지 판단하기 어렵다.
그리고 나한테 그대로 적용하면 상당히 위험하다.

그렇다보니
언제, 어떤 방법으로 증여 작업을 시작해야 할지 막상 시작하려면 막막하다.
그래서 예전에 고객과 첫 미팅 때 보통 말해주던

‘증여할 때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내용들’
을 정리해본다.


1. 단순히 증여가 아니라 자산이전플랜 개념으로 접근해야 한다

대부분 고객은 특정 부동산, 주식, 현금 등을 보여주며

“이걸 증여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세금이 적게 나오나요?”

라고 묻는다. 나는 숲을 먼저 본다. 그래서 고객에게 전체를 먼저 오픈하도록 유도한
다. 물론 이렇게 되기까지는 고객과의 신뢰가 필요하다.

자신의 재산상황·소득상황은 약점이 될 수 있어서, 아무에게나 오픈하기 어렵다.
그래서 차 한 잔 들며 서너 번 만나다 보면 조금씩 말문이 열린다.

이렇게 전체 자산·소득·가족상황·증여 범위·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좋은 자산이전플랜이 나온다.

쉽게 말해 최대한 일찍, 사람들을 분산해서, 증여와 매매, 자산평가방법 등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총 동원하면 좋은 플랜이 나올 수밖에 없다.

2. 자산이전플랜은 빠를수록 좋다

자산이전플랜의 궁극적인 목적은
세금 측면만 보면 상속개시 당시 재산가액을 0에 가깝게 만드는 것이다.
따라서 사실 태어나면서부터 플랜이 시작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미성년자에게 10년마다 세금 없이 증여한다면
-태어나면서 2천
-열 살 2천
-스무 살 5천
-서른 살 5천

여기에 1억씩 섞어서 증여하고 증여세 1천만 원씩 낸다면:
1억1천 + 1억1천 + 1억4천 + 1억4천 = 약 5억4천을 증여한다.
증여세는 총 4천만 원 정도다.

이렇게 하면, 서른 살까지 5억4천의 종잣돈을 만들 수 있다.
여기서부터 고저가양수도 등 다양한 방법을 첨가하여 자산이전플랜을 실행한다.


3. 증여는 시간·세율·세목·수증자를 분산하는 복합 전략이다

위와 같이 30년을 길게 가져가고, 고·저가 양수도, 며느리·손주·사위 활용 등
여러 방법을 함께 고려해 플랜을 짜야 효과적이다.
개별 사안은 별도 회차에서 다룬다.


4. 세금 절약보다 먼저, 자식들 우애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

내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다. 세금만 아끼면 뭐하나?
자식간에 또는 부모자식간에 우애와 평화가 깨진다면..

부모에게 “왜 증여하려 하세요?”라고 물으면
대부분 이렇게 말한다.

"세금으로 뺏기기 싫다. 좀 더 많이 물려줘서 자식들이 편하게 살았으면 좋겠고,
형제끼리 의좋게 잘 지내길 바란다"

그런데 세금을 아끼는 것만 집중하면
오히려 형제 간 분란이 생기는 경우가 많았다.
그래서 나는 항상

1순위: 자식들 분란이 안 생기도록 지혜롭게 주는 것
2순위: 세금을 최대한 절약하는 것
으로 우선순위를 둔다.

유튜브나 강의에서는 이런 말하기 어렵다.
‘세금 절약법 알려 달라 했더니 엉뚱한 소리 하네’
라고 들릴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내 블로그에서는 편하게 정말 중요한 말들을 다 할 것이다.


5. 증여는 ‘산을 비우고 다른 산을 채우는 작업’이다

부모라는 산에 나무가 빽빽이 심어져 있다고 치자.

자산 이전은 그 나무들을 자식이라는 산으로 최대한 손실 없이 옮겨 심는 작업이다.

전문가 입장에서는 이렇게 접근한다.
전체 산을 보고, 각 구역의 나무 종류를 파악한 후,
옮겨 심을 산들의 개수·토양을 고려하여 어떤 나무를 어느 자식의 산, 어디에 옮길지 결정한다.

그 과정에서 손실, 보전 방법, 소요 시간까지 검토해야 전체 결과가 좋다.

예를 들어, 오늘 10억 상가를 첫 째에게 증여하려고 한다고 가정 해보자.

향후 상속이나 전체 증여 과정을 되돌아보면,
그 시점에는 오히려 현금이나 주식부터 증여해야 했던 경우가 있었다.
심지어 둘째에게 먼저 부동산을 증여하는 게 유리한 경우도 있었다.

이렇게 특정 재산만 들고 와서
“이거 가장 싸게 증여하려면?”
라고 묻는 접근은 전체 플랜에서는 종종 악수가 되기도 한다.
전체 상황을 고려해서 판단해야 한다.

모든 집안은 그 집안마다 처한 상황이 다르고, 재산규모, 소득규모가 다르기 때문에 진
단과 처방이 같을 수 없다.

증여는 세금 문제가 아니라 내 인생의 마지막 투자라는 느낌으로 접근해야 한다.
잘못하면 자식들을 망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증여를 너무 일찍하면 자식이 인생을 열심히 살지 않을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커진다. 이런 문제들은 어떻게 할것인가? 과연 세금만 줄인다고 잘 한 것일까?
좀 더 근본적인 문제들을 따져볼 일이다.


6. 단기·중기·장기 플랜을 분리해 수립해야 한다

증여자의 재산 상황과 건강 상태는 필수 검토 요소다.
-3년 안에 끝낼 작업: 단기
-3~10년: 중기
-10년 이상: 장기

여기에 “5년 이상 생존 가능 여부”가 중요한데,
상속인 외의 자에게 상속개시 5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합산되기 때문이다.

또한 며느리·사위 활용은 세금 측면에서 무조건 쓸 일이 아니라,
“신뢰도”를 반드시 검토해야 한다.
나같은 경우 이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이를 주지시킨 뒤 플랜을 짜준다.


7. 절대로 전 재산을 증여하지 말 것!

그리고 사전에 철회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
전 재산 증여 후 배신감에 괴로워하는 부모를 많이 봤다.
증여 전에는 손주들 보러 매일 오더니, 증여 후에는 연락도 없고 서운하게 한다.

심지어 부모를 방치한 사례도 있다
기억나는 기사도 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10억 상가를 증여했는데, 아들이 봉양도 안 하고 방치해 소송을 걸었다.
그리고 아버지가 패소했다.

부모들은 “설마 내 자식이…”라고 말하지만
현장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 민법상 증여는 쌍방계약이다.
주고 받는 양쪽의 의사 표시가 필요하다. 그래서 계약서를 잘 만들면 된다.

세금절약도 좋지만 모든 재산을 증여하는 건 나는 반대하는 입장이다.
대체로 가족의 평화가 깨진다.
나중에 완전히 통할지 여부는 별개지만 최소한의 안전장치는 필수다.


8. 상속에 미치는 영향과 현금흐름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증여세·상속세는 납부재원 자체도 자금출처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
또한 오늘 증여하고 10년 내 상속이 발생하면, 증여분을 다시 상속재산에 합산한다.

따라서 증여세 납부재원, 10년 내 상속 위험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이처럼 자산이전 플랜은 고려할 요소가 많지만, 각 집안 별 사정·규모·니즈가
모두 다르기 때문에,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접근해야 한다.

항간에 떠도는 정보들을 일반화시켜 나한테 적용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다.


9. 오랫동안 신뢰하고 맡길 수 있는 세무대리인이나 카운셀러(집사 개념)가 필요하다.

궁금한 게 생길 때 바로 물어보고, 변수에 즉시 대처할 수 있는 동반자의 유무는 자산 이전 플랜의 성패를 좌우한다.

이 세상 모든 증여는 모두 다르다.

나와 자식이 같은 계산을 하고 있다는
착각을 버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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