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는 말 그대로 무상으로 주는 거다.
무상으로 준다는 면에서는 상속 과 같으나 살아서 준다는 게 다르다.
상속세와 증여세를 말할 때, 종종 실과 바늘이라는 표현을 많이 쓴다.
그래서 세법도 상속세법, 증여세법 이렇게 나뉘어 있지 않고
‘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고 하나의 세법으로 묶여 있다. 두 세금의 비교는 차후에 다룰 예정이다.
우선 증여도 상속과 마찬가지로 민법상의 증여를 먼저 이해하는 것이 세법상의 증여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많이 된다.
-아버지가 준다는 데 아들이 받기 싫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지?
-10년 동안 아버지가 몰래 현금으로 출금해서 아들한테 주고 아들이 이걸
본인 계좌로 입금하면 국세청은 모르겠지?
-아버지가 아들한테 거액의 현금을 증여하고 증여세 신고 및 납부를 끝
냈는데 아버지가 세무조사를 받는다고?
-이미 끝난 증여를 다시 되돌릴 수 있나?
등등 수많은 증여관련 이슈들이 발생하고 여기에 세금문제들이 있다.
앞으로 국세청이 어떤 정보로 어떻게 조사를 하는지 하나 씩 풀어 낼 예정이다.
또한 증여세는 상속세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지만 자금출처조사와는
직접적인 관계가 있기도 하다. 자금출처조사의 결과가 거의 증여세과세로 이
어지기 때문이다.
보통 상속세는 남아 있는 상속인들의 문제인 경우가 많은데,
증여세는 주는 입장에서의 관심과 움직임이 더 활발하다고 할 수 있다.
즉 증여세를 문의하고 다니는 사람은 주로 부모다.
재미있는 건, 기껏 힘들게 증여작업 해서 모두 증여하고 난 뒤,
-재산이 하나도 남지 않자 허탈해 하는 사람 -자식이 배신을 했다며 도로 뺏어 올 수 있는 방법을 알려달라고 오는 사람
-증여했더니 사업한다고 말아 먹을까 걱정이라는 사람
-아들이 증여재산을 며느리한테 전부 뺏겼다고 호소하는 사람
-아들한테 증여했더니 사기당해서 날렸다는 사람
등등 증여작업에서 발생하는 세금문제외에도 사실상 민법의 문제인 내용들로 찾아 오는 사람들도 많았다.
즉, 민법상의 증여문제와 세법상의 증여문제를 골고루 문의한다.
상속세와 증여세는 세법이전에 민법상 친족상속법을 알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다. 증여에서는 사실상 인지하는 것보다 인지하지 못하는 무의식중의 문제들도 꽤 많다.
상속세 조사를 하다 보면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에서 15년 전 까지도
금융자료를 검토하게 되는데 막상 처음 조사시작할 때 면담으로는
보통 우리 아버지는 평생 한푼도 증여한 적이 없다고 장담한다.
그러다 막상 금융자료를 모두 들여다 보면 집살 때, 이사갈 때, 결혼할 때, 자식 돌잔치 때, 수없이 많이 도와준 흔적들이 있다.
1. 어느 날 아버지가 계좌에서 3천만 원을 수표로 출금했다.
2. 같은 날 아들 계좌로 2천만 원, 며느리 계좌로 천만 원이 입금되었다
3. 이때 국세청 조사관이 아버지 계좌에서 출금된 수표를 추적하게 되고
4. 해당 수표가 아들과 며느리 계좌로 들어간 사실이 확인되면 증여로
과세하게 된다.
5. 또는 그때 쯤 아들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의 잔금으로 부동산 소유주로
들어간 것이 확인 됐다면 이 또한 바로 증여로 과세되는 것이 일반적인 사례다. 앞으로 이런 증여의 여러 이슈들을 다루면서 최대한 쉽고 재미있게 풀어 볼 생각이다.
내평생 소원이 국세청에서 증여관련 세무조사 받는 거였는데 결국 이번 생은 어려울 듯 싶다.
부모입장에서의 증여는
국가에 세금으로 뺏기느니 자식에게 주지만 때로는 본전생각!
자식입장에서의 증여는
부모가 아무리 공평하게 나눠줘도 언제나 불공평하다 생각!
결국, 주고 나서 주고 싶었던 초심이 사라지지 않게 하는 것과 마음을 공평하게 분배하는 건 참 어려운 일 같다.
그래서 이 글들을 읽고 나면
세금을 아끼는 것도 좋지만, 자산을 지혜롭게 넘겨주고 넘겨받아 잘 보전하는
요령이 생기길 바라는 마음이다.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을 상대로 각자의 입장에서 수없이 많이 상담을
해주다 보니 모두 지혜가 필요한 것 같다.
심지어 양쪽 얘기를 다 듣고 오해하는 부분을 중재하여 증여작업을 진행한 경우도 있었다. 그래서 난 항상 세금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한마디로 지혜로운 자산이전 플랜이 내가 지향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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