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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ASON 04 · 증여세 블로그

18화. 증여세 없이 100억 증여하려면?

2026.09.30·약 4분

증여세를 내지 않고 자녀에게 100억 원을 증여하려면 얼마나 걸릴까?

성년 자녀가 부모로부터 증여받을 때 적용되는 증여재산공제는 10년간 5천만 원이다.

다른 조건은 모두 빼고 단순하게 계산해보자.

100억 원 ÷ 5천만 원 = 200번

10년에 한 번씩 증여한다면,

200번 × 10년 = 2,000년

헉!

100억 원을 증여세 한 푼 없이 자녀에게 넘기려면 단순 계산으로 2,000년이 걸린다.

물론 현실에서는 불가능한 이야기다.

그런데 상담을 하다 보면 의외로 증여재산공제 한도를 넘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아들에게 5천만 원까지는 괜찮죠?”

“5천만 원 넘으면 증여세 나오잖아요.”

“그럼 10년 지나서 다시 5천만 원 주면 되겠네요.”

틀린 이야기는 아니다.

하지만 재산이 많은 사람이라면 이것만 생각해서는 전체 증여계획을 세우기 어렵다.

증여세를 안 내는 것이 정말 목표일까?

자녀에게 100억 원을 물려주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자.

그런데 증여세를 내지 않기 위해 10년마다 5천만 원씩만 증여한다.

평생 몇 번이나 할 수 있을까?

두 번이면 1억 원,

세 번이면 1억 5천만 원,

네 번이면 2억 원이다.

100억 원을 물려줘야 하는 사람에게는 전체 재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다.

그래서 나는 상담할 때 증여재산공제만 먼저 보지 않는다.

물려주려는 전체 재산이 얼마인지부터 본다.

그리고 부모의 나이와 재산,

자녀의 나이와 소득,

자녀가 이미 가지고 있는 재산,

앞으로 취득할 부동산,

상속까지 남은 것으로 예상되는 기간,

과거 증여내역 등을 같이 본다.

그다음 증여할 것과 남겨둘 것을 나눈다.

세금을 내고 5억 원을 먼저 증여하면 어떨까?

예를 들어 성년 자녀에게 지금 5억 원을 증여한다고 해보자.

과거 10년 동안 부모 등 직계존속에게 받은 다른 증여가 없다고 단순하게 가정하겠다.

5억 원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 원을 빼면 과세표준은 4억 5천만 원이다.

현재 증여세율을 적용하면 산출세액은 8천만 원이다.

기한 내 신고에 따른 신고세액공제 등을 반영하면 실제 납부세액은 이보다 조금 줄어들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8천만 원이라는 세금 자체가 아니다.

자녀에게 4억 원이 넘는 자기 자금이 생겼다는 것이다.

5억 원은 단순한 증여금이 아니라 종자돈이 될 수 있다

자녀에게 아무 재산도 없는 상태와 5억 원의 증여재산이 있는 상태는 상당히 다르다.

이 돈으로 금융자산을 취득할 수도 있고,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

대출과 결합해 더 큰 자산을 취득할 수도 있다.

그 이후 발생하는 자산의 증가까지 생각하면 단순히

“증여세 8천만 원을 냈다.”

라고만 볼 문제는 아니다.

물론 어떤 자산을 증여하느냐에 따라 이후의 소득세·양도소득세·취득세 등은 별도로 검토해야 한다.

그래서 증여는 한 번의 세금계산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100억 원을 가진 사람이 5천만 원 공제만 생각하면 안 되는 이유

재산이 100억 원이라고 해도 모든 재산을 지금 자녀에게 증여하는 것이 좋은 것은 아니다.

반대로 세금이 아깝다고 아무것도 증여하지 않고 전부 상속까지 가지고 있는 것이 항상 좋은 것도 아니다.

중요한 것은 전체 재산을 놓고 판단하는 것이다.

어떤 재산은 지금 증여하고,

어떤 재산은 부모가 계속 보유하고,

어떤 재산은 매매를 활용하고,

사업과 관련된 재산이라면 가족법인 등을 검토할 수도 있다.

필요하면 10년이라는 기간을 두고 여러 차례 나누어 이전하는 방법도 생각할 수 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단순히 증여세를 줄이는 것이 아니다.

증여세뿐 아니라 향후 상속세, 양도소득세, 취득세와 자녀의 자금출처까지 함께 봐야 한다.

2,000년이 아니라 10년을 생각한다

100억 원을 가진 사람이 증여세를 한 푼도 내지 않기 위해 5천만 원씩만 증여한다면 단순 계산으로 2,000년이 걸린다.

현실적으로 아무 의미가 없는 계획이다.

차라리 전체 재산을 분석하고 앞으로 10년 동안 얼마를, 언제, 어떤 방법으로 이전할 것인지 계획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지금 일정한 증여세를 부담하고 자녀에게 종자돈을 만들어주는 것이 전체 재산이전 계획에서는 더 효과적일 수도 있다.

내가 오랫동안 자산가들의 증여를 보면서 느낀 것도 이것이다.

세금을 안 내는 증여만 찾다 보면 정작 재산을 제대로 이전할 시기를 놓칠 수 있다.

100억 원을 증여하는 데 2,000년을 기다릴 수는 없다.

증여재산공제만 보지 말고, 10년을 놓고 전체 재산의 이전 계획을 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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