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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ASON 04 · 증여세 블로그

15화. 가족법인을 활용한 증여플랜

2026.09.29·약 4분

가족법인, 절세 비법일까? 아니면 함정일까?

요즘 가족법인에 대한 이야기가 다시 많이 보인다.

가족법인, 해외이주, 유언신탁, 가업승계, 차용증, 보험 등 상속세나 증여세에서 절세 방법으로 자주 회자되는 것들이 있다.

다소 민감한 부분도 있어서 그동안 자세히 다루지는 않았다.

15년 전 증권사에서 상위 1% VIP 고객들을 대상으로 자산관리 업무를 할 때 직접 다뤘던 내용들이기도 한데, 요즘 다시 가족법인 이야기가 자주 보여서 내 경험을 기준으로 한번 짚어보려고 한다.

먼저 한 가지.

나는 가족법인을 반대하는 사람이 아니다.

잘 활용하면 합리적인 절세 방법이 될 수 있다.

그런데 세무조사를 나가보면 가족법인을 활용했다가 세금을 추징당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왜 그럴까?

가족법인이라는 제도 자체가 잘못돼서가 아니다.

본질에서 벗어나거나, 정확히 알고 꾸준히 해놓아야 할 일을 하지 않았거나, 중간에 무언가를 빼먹거나 소홀히 해 전체 구조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았다.

절세가 첫 번째 목적이 되면 문제가 생긴다

가업승계도 비슷하다.

나는 가업승계를 무조건 권하는 편은 아니다.

가업승계 제도는 오랫동안 경영한 기업을 다음 세대로 원활하게 승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제도다.

현재도 일정 요건을 갖춘 가업의 주식 등을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일반적인 증여세 과세방식과 다른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가 존재한다.

그런데 사업을 실제로 승계하는 것보다 세금을 줄이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 되기 시작하면 본질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커진다.

과거에도 새로운 절세 전략이 크게 유행할 때마다 비슷한 모습을 많이 봤다.

헤리티지신탁이나 종신연금보험 등 당시 상당한 관심을 받았던 절세 전략들도 제도가 바뀌면서 예전과 같은 방식으로 활용하기 어려워졌다.

세법은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다.

과세당국도 계속 제도를 들여다본다.

가족법인은 무엇을 조심해야 할까?

다시 가족법인 이야기로 돌아가보자.

흔히 가족이 주주가 되어 운영하는 법인을 가족법인이라고 부른다.

그런데 세법에서 말하는 ‘특정법인’은 가족법인이라는 일상적인 표현과 정확히 같은 개념은 아니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지배주주 등의 주식보유비율이 30% 이상인 법인을 특정법인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런 특정법인이 지배주주나 그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재산이나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받거나,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제공받는 등 일정한 거래를 통해 이익을 얻는 경우에는 일정 요건 아래 그 법인의 지배주주 등에게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

즉,

“법인을 하나 만들어 그 법인에 재산이나 이익을 넘기면 자녀에게 직접 증여한 것이 아니니까 증여세 문제가 없다.”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내가 세무조사에서 많이 본 것은 구조보다 관리 문제였다

내가 더 중요하게 보는 것은 따로 있다.

절세만 생각하고 가족법인을 만들면 의외로 기본적인 부분에서 실수가 많이 나온다.

실제 사업이 제대로 영위되고 있는가.

대표와 직원이 실제로 근무하고 있는가.

실제 사업장이 존재하는가.

법인과 개인의 자금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는가.

급여를 지급했다면 실제 근무와 기여도가 있는가.

법인과 가족 간 거래가 있다면 계약과 대금 지급이 제대로 이루어졌는가.

회계·세무·법인 관련 행정처리가 실제 사업내용과 일치하는가.

이런 것들을 하나씩 확인하다 보면 여기저기에서 실수와 엉성한 구조, 시기의 불일치가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

가족법인을 만들 때는 그럴듯하게 만들어놓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관리가 흐트러지는 것이다.

나는 오히려 처음 설계보다 그 이후의 관리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가족법인은 만들고 끝나는 절세상품이 아니다

가족법인을 활용하려면 전문가와 처음부터 구조를 충분히 검토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법인을 만든 뒤에도 계속 관리해야 한다.

사업의 실체, 주주구성, 가족 간 거래, 급여, 자금거래, 법인의 자산 취득과 처분 등을 일관성 있게 관리해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다.

언제 세무조사가 나오더라도 그동안의 거래를 객관적인 자료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지금까지 별일이 없었다고 해서 그 구조가 세법상 아무 문제가 없다는 뜻은 아니다.

가족법인은 잘 활용하면 분명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다.

하지만 단순히 ‘증여세를 줄이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접근하면 오히려 문제가 커질 수도 있다.

내가 오랫동안 세무조사와 자산가 컨설팅을 하면서 가족법인을 볼 때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도 결국 이것이다.

왜 이 법인을 만들었는가.

그리고

실제로 그 목적에 맞게 운영해왔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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