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납입자와 보험금 수령자가 같아도 증여세가 나올 수 있다
여기서 한 단계 더 들어가 보자.
보통 보험금에 대한 증여세는
“보험료는 아버지가 내고 보험금은 아들이 받는 경우”
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보험료를 낸 사람과 보험금을 받은 사람이 같다고 해서 무조건 증여세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보자.
아버지가 아들에게 현금 3억 원을 증여했다.
아들은 그 3억 원을 보험료로 납부하고 자신을 보험금 수익자로 했다.
나중에 만기가 되어 보험금 5억 원을 받았다.
형식적으로 보면 어떻게 될까?
보험료 납부자 = 아들
보험금 수령자 = 아들
같은 사람이다.
그러면 얼핏 보면 증여 문제가 없을 것 같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는 이 경우까지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보험계약 기간 중 보험금 수령인이 타인에게 재산을 증여받아 그 재산으로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그 증여받은 재산으로 납부한 보험료에 해당하는 보험금 상당액에서 이미 증여받은 보험료 상당액을 뺀 금액을 다시 증여재산가액으로 본다.
앞의 사례를 단순하게 계산하면,
아버지에게 증여받은 돈 3억 원으로 보험료를 납부했고,
그 보험에서 5억 원을 받았다면,
보험금 5억 원에서 이미 증여받은 보험료 3억 원을 뺀 2억 원이 보험금과 관련한 증여재산가액이 되는 구조다.
물론 처음 아버지에게 받은 3억 원은 그 3억 원대로 증여세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① 아버지에게 3억 원을 증여받을 때 한 번
그리고
② 그 돈을 보험료로 납부해 보험금 5억 원을 받으면서 증가한 2억 원에 대해 다시 한 번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보험료를 누가 ‘명의상’ 납부했느냐만 보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그 보험료의 실질적인 자금 원천이 어디에서 나왔느냐까지 봐야 한다.
따라서 보험을 볼 때는 단순히
계약자가 누구인지,
피보험자가 누구인지,
수익자가 누구인지만 봐서는 안 된다.
한 가지를 더 봐야 한다.
“보험료를 낸 돈은 원래 누구 돈이었는가?”
보험에서는 이 질문이 상당히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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