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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ASON 04 · 증여세 블로그

12화. 10년 이내 증여재산을 합산하는 이유

2026.09.28·약 7분

10년 내 증여재산을 합산하는 이유

내게 상담 오는 고객들은 상속이나 증여에 관심도 제법 있고, 여기저기서 들은 상식도 많은 편이다.

그런데 “10년 이내 증여재산을 합산한다”는 말을 엉뚱하게 해석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다.

성년 자녀에게 5천만 원까지는 증여세가 없으니,

“10년 동안 절대 더 주면 안 된다.”

고 믿는 사람도 있고, ‘10년 이내’를 오늘부터 앞으로 10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10년은 앞으로의 10년이 아니라 과거의 10년이다.

오늘 증여한다면 오늘부터 과거 10년을 돌아본다는 뜻이다.

이전 10년 동안 같은 사람에게 증여받은 재산이 있으면 그것까지 합산해서 증여세를 계산한다.

기본 원칙부터 보자.

100억 원의 재산을 가진 사람이 성년 자녀에게 증여세 없이 재산을 이전하겠다며 10년마다 5천만 원씩 증여한다고 해보자.

100억 원을 모두 이전하려면 단순 계산으로 2,000년이 걸린다.

그러니 재산이 많은 사람이라면 10년간 5천만 원이라는 과세미달 구간에 너무 연연할 필요가 없다.

경우에 따라서는 차라리 5억 원 정도를 먼저 증여하고 증여세를 낸 뒤, 그다음 장기적인 자산 이전 계획을 세우는 것이 훨씬 나을 수도 있다.

왜 10년 이내 증여재산을 합산할까?


이유는 간단하다.

증여재산을 잘게 쪼개서 누진세율을 피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예를 들어보자.

아버지가 성년인 아들에게 10억 원을 한꺼번에 증여한다고 가정하자.

최근 10년 동안 다른 증여가 없고 직계존속 증여재산공제 5천만 원을 처음 적용받는다면 과세표준은 9억 5천만 원이다.

증여세 산출세액은

(10억 원 - 5천만 원) × 30% - 6천만 원 = 2억 2,500만 원

이다.

그런데 10억 원을 한꺼번에 주지 않고 매년 1억 원씩 나눠서 주면 어떻게 될까?

만약 매년 받은 1억 원을 별개의 증여로 보고 각각 낮은 세율을 적용한다면 세금은 훨씬 줄어들 것이다.

그래서 세법은 그렇게 계산하지 않는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 원 이상이면 원칙적으로 그 가액을 현재 증여재산에 합산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서 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도 동일인에 포함된다.

즉 아버지에게 받은 것과 어머니에게 받은 것을 무조건 따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도 주의해야 한다.

결국 같은 사람에게 10년 안에 여러 번 나눠서 증여받더라도 증여할 때마다 과거 10년의 증여재산을 다시 끌어와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구조다.

그래서 단순히 증여세율을 낮추기 위해 1억 원씩 쪼개서 증여하는 것은 생각처럼 효과가 없다.

실제 계산을 해보면 더 쉽게 이해된다


아버지가 성년 아들에게 매년 1억 원씩 증여한다고 해보자.

최근 10년 동안 다른 증여는 없고, 최초 증여 때 직계존속 증여재산공제 5천만 원을 적용한다고 가정한다.

1년 차

1억 원을 증여했다.

5천만 원을 공제하면 과세표준은 5천만 원이다.

5천만 원 × 10% = 500만 원

산출세액은 500만 원이다.

2년 차

다시 1억 원을 증여했다.

과거 1년 차 증여분을 합치면 누적 증여재산은 2억 원이다.

5천만 원을 공제하면 과세표준은 1억 5천만 원이다.

1억 5천만 원 × 20% - 1천만 원 = 2천만 원

누적 산출세액은 2천만 원이다.

이미 앞에서 계산된 500만 원을 빼면 2년 차 추가 산출세액은 1,500만 원이다.

3년 차

누적 증여재산 3억 원.

5천만 원을 공제하면 과세표준은 2억 5천만 원이다.

2억 5천만 원 × 20% - 1천만 원 = 4천만 원

누적 산출세액은 4천만 원이다.

따라서 3년 차 추가 산출세액은 2천만 원이다.

4년 차

누적 증여재산 4억 원.

과세표준은 3억 5천만 원이다.

3억 5천만 원 × 20% - 1천만 원 = 6천만 원

4년 차 추가 산출세액은 2천만 원이다.

5년 차

누적 증여재산 5억 원.

과세표준은 4억 5천만 원이다.

4억 5천만 원 × 20% - 1천만 원 = 8천만 원

5년 차 추가 산출세액은 2천만 원이다.

6년 차

누적 증여재산은 6억 원이다.

5천만 원을 공제하면 과세표준은 5억 5천만 원이 된다.

이제 5억 원을 넘어 30% 세율 구간으로 들어간다.

5억 5천만 원 × 30% - 6천만 원 = 1억 500만 원

누적 산출세액은 1억 500만 원이다.

따라서 6년 차 추가 산출세액은 2,500만 원이다.

결국 매년 1억 원씩 쪼개서 증여한다고 해서 매년 1억 원에 10% 세율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10년 안에 계속 증여하면 과거 증여재산을 합산하기 때문에 결국 누진세율 구간이 올라간다.

이것이 10년 합산의 핵심이다.

※ 위 계산은 증여재산공제와 누진세율의 원리를 설명하기 위해 신고세액공제 등은 고려하지 않고 단순화한 것이다.

그런데 10년 안에 상속이 발생하면?


여기서 한 단계 더 생각해야 한다.

증여자가 사망하면 상속세 문제가 생긴다.

상속세를 계산할 때도 일정 기간 안에 증여한 재산을 다시 끌고 온다.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개시 전 10년 이내,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증여한 재산은 5년 이내라면 원칙적으로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따라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매년 1억 원씩 6년 동안 총 6억 원을 증여하고 7년 차에 사망했다면, 그 6억 원은 원칙적으로 상속세 과세가액에 다시 가산된다.

“증여할 때 이미 증여세를 냈는데 상속할 때 또 더한다고?”

그렇다.

다만 이미 납부한 증여세를 아무 조정 없이 다시 내는 것은 아니다.

상속세를 계산할 때 법에서 정한 범위에서 증여세액공제를 적용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이렇게 하는 이유도 결국 누진세율과 관계가 있다.

사망하기 전에 재산을 미리 증여해서 상속재산을 줄이고 높은 상속세율을 피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도 상속인에게 상속개시 전 10년 이내 증여한 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도록 하고 있다.

결국 ‘10년’은 두 군데에서 중요하다


증여를 할 때는 오늘을 기준으로 과거 10년 동안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을 확인해야 한다.

그리고 나중에 상속이 발생하면 상속개시 전 10년 이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을 다시 확인해야 한다.

둘은 서로 다른 규정이지만 이유는 비슷하다.

재산을 여러 번 나누거나 미리 증여해서 높은 누진세율을 피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나는 상담할 때 단순히

“성년 자녀는 5천만 원까지 세금이 없습니다.”

라는 이야기만 하지 않는다.

재산이 많은 사람에게 더 중요한 것은 5천만 원을 세금 없이 주는 것이 아니라 전체 재산을 언제, 얼마씩, 누구에게 이전할 것인가다.

100억 원의 재산을 가진 사람이 10년마다 5천만 원씩 세금 없이 증여하는 것만 생각해서는 답이 나오지 않는다.

증여세를 내더라도 먼저 일정 재산을 이전하고, 다시 10년이라는 시간을 활용하는 방법도 생각해야 한다.

결국 10년 합산 규정을 이해할 때는 이것 하나만 기억하면 된다.

“오늘 증여한다면 과거 10년을 돌아본다.”

그리고 그 10년 동안 증여한 재산을 합산하는 가장 큰 이유는 재산을 잘게 나누어 증여하거나 사전에 증여하는 방법으로 높은 누진세율을 피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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