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가 0원이면 신고를 안 해도 되는 걸까?
“배우자와 자녀가 상속받았는데 계산해보니 상속세가 0원입니다.
그럼 상속세 신고를 안 해도 되는 거죠?”
상속세가 0원이라고 해서 무신고가 무조건 정답은 아니다.
그렇다고 상속세가 나오지 않는데 무조건 신고해야 한다는 것도 맞는 말은 아닌 것 같다.
몇 가지만 챙겨보고 판단하면 된다.
상속세가 0원이라도 이것은 확인해보자
나는 상속세가 나오지 않는 경우라도 먼저 다음 사항을 확인해보라고 한다.
- 상속받은 부동산이 있는가?
- 상속개시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이 증여받은 재산이 있는가?
- 사망 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큰돈이 인출된 적이 있는가?
- 사망 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처분한 부동산이나 기타 재산이 있는가?
- 사망 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큰 금액의 채무를 부담한 사실이 있는가?
특히 마지막 세 가지는 금액도 확인해야 한다.
상속세법에서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 1년 이내에 재산 종류별로 2억 원 이상, 2년 이내에 5억 원 이상의 재산을 처분하거나 인출한 경우 그 사용처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으면 일정 금액을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채무 역시 1년 이내 2억 원 이상, 2년 이내 5억 원 이상이면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따라서 현재 보이는 상속재산만 계산해서
“공제금액보다 적으니까 상속세는 0원. 끝.”
이렇게 판단하면 안 되는 경우가 있다.
반대로 이런 문제들이 없고 상속세가 나오지 않는다면 무조건 신고부터 해야 한다고 생각할 필요도 없다.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신고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전문가와 한번 검토해보는 것이 좋다.
상속세가 없어도 신고하는 게 유리한 경우가 있다
대표적인 것이 상속받은 부동산이다.
아주 단순한 예를 하나 들어보자.
부모님에게 부동산 하나를 상속받았다.
시세는 9억 원 정도인데 별도로 감정평가를 하지 않을 경우 적용될 평가액이 6억 원이라고 가정해보자.
다른 상속재산이나 사전증여재산 등은 없고 배우자와 자녀가 공동상속인이라고 하자.
6억 원으로 평가하든 9억 원으로 평가하든 이 사례에서는 상속세가 나오지 않는다고 가정할 수 있다.
일괄공제 5억 원과 최소 배우자상속공제 5억 원을 적용하면 10억 원까지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런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어차피 상속세가 0원이라면 부동산을 6억 원으로 평가하는 게 유리할까, 9억 원으로 평가하는 게 유리할까?”
나중에 부동산을 팔 때 차이가 난다
상속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나중에 양도하면 상속 당시 세법상 평가가액이 취득가액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된다.
상속 당시 취득가액이 6억 원으로 인정되는 것과 9억 원으로 인정되는 것은 나중에 부동산을 팔 때 양도차익에서 상당한 차이를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상속세가 나오지 않더라도 감정평가 등을 통해 상속재산의 시가를 적정하게 평가하고 그 금액으로 상속세 신고를 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적법한 감정평가 등을 통해 9억 원이 상속재산가액으로 인정될 수 있다면,
상속세는 여전히 0원이면서 향후 양도할 때 취득가액은 높아질 수 있다.
이게 상속세가 없어도 상속세 신고를 검토하는 아주 기초적인 이유 중 하나다.
결국 세금이 0원이냐만 볼 문제는 아니다
상속세가 0원이라고 무조건 신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는 것도 맞지 않는다.
반대로
“상속세가 0원이니까 신고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단정하는 것도 위험하다.
최근 10년 이내의 증여재산은 없는지,
사망 전 1~2년 동안 거액의 인출이나 재산 처분, 채무 부담은 없었는지,
상속받은 부동산의 평가액을 어떻게 결정할 것인지,
이 정도는 확인하고 신고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다.
특히 부동산을 상속받았다면 지금의 상속세뿐 아니라 나중에 그 부동산을 팔 때의 양도소득세까지 같이 보고 판단해야 한다.
상속세가 0원이라는 것과
상속세 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은 같은 말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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