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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ASON 02 · 서울청 조사 3국

41화. 내가 36년 간 본 가장 억울했던 상속 (2)

2026.09.30·약 2분

미국에서 한국의 유언장을 다퉜다

미국에 있다고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었다.

필요한 위임 절차를 밟아 한국의 변호사에게 맡기고 대응하기 시작했다.

누나가 직접 한국에 들어와서 모든 일을 처리할 필요는 없었다.

병원 기록을 확보했다.

필체 감정도 진행했다.

유언장이 작성됐다는 시기의 아버지 상태도 확인하기 시작했다.

주변 상황을 알고 있는 사람들의 자료와 진술도 확보했다.

누나는 미국에서 필요한 서류를 준비했다.

시차 때문에 새벽에 화상으로 상담하는 날도 있었다.

필요한 서류는 국제특송으로 주고받았다.

그렇게 한국과 미국을 오가며 자료를 하나씩 맞춰나갔다.

그런데 동생이 역공을 해왔다

동생 쪽에서는 누나가 아버지와 함께 살면서 사용한 생활비를 문제 삼았다.

아버지 돈을 부당하게 가져다 쓴 것 아니냐는 주장이었다.

그런데 이 부분도 사실관계를 다시 따져볼 필요가 있었다.

누나는 실제로 아버지를 가까이에서 돌봤다.

생활비가 어떤 목적으로 사용됐는지, 누가 부담했는지, 아버지를 어느 정도 부양했는지 등을 다시 정리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부양의 정도가 통상적인 가족 간 부양을 넘어설 정도였다면 기여분을 주장할 수 있는지도 함께 검토할 수 있었다.

처음에는 생활비를 부당하게 사용했다는 공격을 방어해야 하는 입장이었다.

그런데 자료를 하나씩 정리하다 보니 오히려 누나가 아버지를 어떻게 부양했는지가 드러나기 시작했다.

방어만 할 문제는 아니었다.

동생이 꺼낸 생활비 문제가 오히려 누나의 부양 사실을 확인하는 계기가 된 셈이었다.

결국 필체 감정 결과가 나왔다

그리고 기다리던 필체 감정 결과가 나왔다.

아버지의 필체와 일치하지 않는다는 소견이었다.

그것만이 아니었다.

유언장이 작성됐다는 시점도 아버지의 인지능력이 상당히 떨어져 있던 시기와 겹쳤다.

처음 누나가 유언장을 보고 느꼈던 의심.

‘이거 아버지가 쓴 게 맞나?’

그 의심을 뒷받침하는 자료들이 하나 씩 나오기 시작했다.

동생이 들고 나온 유언장 한 장 때문에 시작된 싸움이었다.

그런데 이제 상황이 뒤집히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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