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생긴 어머니가 30억을 상속받았다
“저…… 제 어머니가 돼주시겠어요?”
할머니는 당황했다.
아들은 곧바로 자기가 생각한 계획을 설명했다.
“아버지께는 비밀로 하고 혼인신고를 하고, 나중에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제가 시키는 대로만 해주시면 상속 처리 후 5천만 원을 드리겠습니다.”
세무사 친구에게 법률상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터였다.
아들은 이 방법을 이용하면 상속세를 상당히 줄일 수 있다고 생각했다.
할머니는 처음에는 당황한 듯했다.
그러나 정말 5천만 원을 주겠다는 각서를 받고 결국 혼인신고를 했다.
그렇게 할머니는 아버지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배우자로 올라갔다.
아들은 가끔 할머니를 찾아가 용돈도 드렸다.
잘 계시는지 살펴보기도 하고 혹시 이상한 낌새가 없는지 감시 아닌 감시도 했다.
그러다 얼마 지나지 않아 아버지가 정말 돌아가셨다.
상속이 시작됐다.
아들이 생각했던 계획대로라면 이제 상속재산을 분할하고 배우자공제를 받은 뒤 약속한 5천만 원을 할머니에게 드리면 끝나는 일이었다.
아들은 상속재산 협의분할서에 도장을 받기 위해 할머니에게 만나자고 했다.
이제는 할머니가 아니라 법적으로는 갑자기 생긴 어머니였다. ㅋ
약속 장소에 나갔다.
그런데 할머니 혼자가 아니었다.
4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함께 나와 있었다.
그 남자는 아들을 보자 아주 정중하게 인사를 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그동안 저희 어머니를 잘 챙겨주시고 이렇게 상속까지 받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ㅎㅎㅎ
할머니에게도 아들이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그 아들이 계산까지 다 해왔다.
어머니가 상속받을 재산이 30억 원.
그중 어머니 몫의 상속세 약 15억 원은 내겠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나머지는 어머니가 가져가겠다는 이야기였다.
처음에 약속했던 5천만 원 이야기는 쏙 들어갔다. ㅋㅋ
아들 입장에서는 꼼짝없이 30억 원을 할머니에게 상속해줘야 하는 상황이 돼버렸다.
세금을 줄이겠다고 시작한 일이었는데 정말로 법률상 배우자가 되어버렸고, 그 배우자에게 상속권이 생긴 것이다.
나는 조사하면서 이 이야기를 듣고도 한동안 어이가 없었다.
그런데 숫자만 놓고 득실을 따져보면 더 재미있었다.
배우자공제를 받지 않았을 경우를 단순 계산하면 상속세 약 42억 원을 내고 약 58억 원이 남는다.
반면 이 사건처럼 배우자공제를 받고 상속세 약 25억 원을 납부한 뒤 배우자에게 30억 원이 돌아갔다고 보면 아들 측에 남는 재산은 약 45억 원 수준이다.
물론 실제 세액은 상속재산의 구성, 금융재산 상속공제, 신고세액공제 등 여러 요소에 따라 달라지므로 여기서는 사건의 이해를 위한 단순 비교다.
결국 세금을 줄여보겠다고 시작한 일이 생각지도 못한 결과를 만든 셈이다.
조사가 끝날 때쯤에는 아들도 많이 밝아졌다.
그래서 내가 농담으로 물었다.
“국가한테 뜯기는 거랑 갑자기 어머니한테 뜯기는 거랑 어떤 게 더 기분 나쁠 것 같냐?”
그 집에서는 어느새 그 할머니의 별명이 정말 ‘갑자기 어머니’가 되어 있었다. ㅋㅋ
아들은 허탈하게 웃었다.
그리고 한마디 하더라.
“똑같아요.”
나도 웃었다.
36년 동안 수많은 상속 사건을 봤지만 지금도 생각하면 참 황당한 상속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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