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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ASON 04 · 증여세 블로그

5화. 증여했다가 도로 뺏어 오면 어떻게 될까?

2026.09.08·약 4분

자식이라고는 아들 하나 밖에 없던 어느 노인의 이야기다.

젊었을 때 변리사로 일본에서 돈을 제법 많이 벌어서 자산 150억 정도 있었던 분인데, 모 증권사에서 몇 번 상담을 하다가 알게 되어 가끔 오가다가 차 한잔 하러 오곤 했다.

문제는 아들이 자기 재산을 믿고 노력도 안 하고 일을 하려고도 안 한다는 사실이다. 자신이 젊어서 고생하면 재산을 알뜰하게 모았던 인생을 돌아 보면 기가 찰 노릇이라고 한탄하기 일쑤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부모들처럼 자식에 대한 증여를 고민했다. 나를 만나기 전 이미 한 차례 조그만 상가와 현금 일부를 증여했다.

그래서 어차피 세금으로 내느니 증여가 낫다고 생각하여 또 증여할 궁리를 하다가 내게 방법을 의논하고자 들렀다고 는 했지만 표정은 못마땅한 기색이 역력했다.

그러던 어느 날 노인네가 씩씩거리면서 날 찾았다.

“도저히 괘씸해서 안 되겠어. 이미 증여한 것도 도로 뺏을 거야. 세금이야 나 죽고 나서 내든 말든 상관없어.”

우선 진정 시킨 뒤 왜 그러시냐고 물었더니 이유는 사소했지만 참 씁쓸했다.

“아들이 결혼해서 따로 사는데, 내가 평소에 우리 집은 변기가 불편해서 바꾸자고 몇 번이나 말했거든. 근데 자기 집 화장실만 비데를 설치했더라.”

나이가 들면 그런 게 서운하다.

“아버님이 고치시면 되잖아요, 사람 시켜서요.”

말은 맞지만, 아버지는 그게 아니었다.
그냥 아들이 직접 해줬으면 했던 마음이었다.
그래서 나는 증여한 재산을 다시 뺏어오려면 몇 가지 현실적인 고려가 필요하다고, 차근히 설명을 드렸다.

 1. 아들이 동의해야 한다.

앞서 말했듯이 증여는 쌍방계약이다.
주는 사람이 “준다”고 하고, 받는 사람이 “받겠다”고 해야 성립한다.
이건 구두든 문서든 의사표시가 있어야 한다.

따라서 이미 증여한 재산에 대해 아버지가 “도로 내놔”라고 해도, 아들이 거부하면 돌려받을 수 없다.

2. 세금문제가 복잡해진다.

당초 증여했던 상가와 예금을 예로 들어보자.
증여 당시 계약서를 쓰고, 명의이전을 하고, 증여세를 냈을 것이다.
이걸 아들이 동의하여 다시 돌려준다면, 세금문제가 바로 발생한다.
단, 시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3. 당초 증여 후 3개월 이내에 다시 반환하는 경우

증여가 정상적으로 성립한 뒤라도, 3개월 내 반환하면 세금문제는 없다.
등기를 아버지 명의로 되돌릴 때 등기원인을 명기해야 하는데, 매매 사유가 없으므로 다시 ‘증여’로 처리한다.

결국 “줬다 뺏었다”가 3개월 내라면 증여세는 부과되지 않는다.

당초 증여 분과 반환 분 모두 세금이 없다. 단, 등록세 등 부대비용은 납부해야 한다.
세법 상 하자 취소가 아닌, 정상 거래지만 과세 제외되는 예외 케이스다.

4. 증여 후 3개월~6개월 이내 다시 반환하는 경우

증여 후 5개월 만에 반환한다면, 당초 증여는 정상 종료로 본다.
신고기한 3개월이 지나 과세가 확정된 상태이지만, 반환 시점이 6개월 미만이라면 실무상 증여세를 다시 매기지 않는다.

즉, 원래 증여 분은 과세로 끝났고 반환 분은 새로운 과세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
당초 증여는 세금이 확정되고, 반환은 별도 과세 없다. 이 구간이 경계선이다.

5. 증여 후 6개월이 지난 경우

증여한 지 8개월 후 반환했다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당초 증여세를 이미 냈고, 이번 반환도 새로운 증여로 본다.

즉, 세금 두 번이다.
첫 증여는 아들이 세금을 내고, 반환하면 이번엔 아버지가 낸다.
상가는 그대로인 데 세금만 두 번 왔다 갔다 한다.
실무에서도 이런 사례는 의외로 많다. 상속 검토 중에도 종종 발견된다.

상속·증여세 조사에서 가장 자주 문제 되는 것이 현금·예금 증여다.
예를 들어 위 아버지가 상가 외에 현금 3억 원을 증여했다면, 3개월 내 반환해도 증여세 과세가 원칙이다.

현금은 동일성을 인정하지 않는다.
부동산은 ‘같은 자산’으로 등기가 남지만, 현금은 똑같은 돈이라 볼 수 없다는 이유다.

다만 실무에서는 사례 별로 다르다.
자금흐름 증빙(차용금 반환등)을 제시하면 기간에 따라 예외로 인정을 받기도 한다.

결론
줬다 뺏는 것도 세금이 따라다닌다.
감정은 순간이지만, 세금은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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