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차
SEASON 03 · 상속세 블로그

21화. 상속개시 2년이전 아버지 자금으로 집을 샀다

2026.09.30·약 4분

아버지가 10억을 찾고 아들이 집을 샀다

상속세 조사 강의를 준비하면서 이런 문제를 하나 냈다.

아버지가 상속개시 5년 전에 10억 원을 출금했다.

그즈음 아들이 주택을 취득했다.

그런데 아들은 그 주택의 취득 자금을 제대로 소명하지 못한다.

5년 후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상속세 조사가 시작됐다.

그렇다면 아버지가 출금한 10억 원은 어떻게 될까?

① 사용처를 모르면 그것으로 끝난다.
② 사용처를 모르니 상속재산에 가산한다.
③ 아들이 취득 자금을 소명하지 못했으니 아버지가 증여한 것으로 보고 증여세를 과세한 뒤 상속재산에도 가산한다.
④ 아들에게는 증여추정으로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지만, 아버지가 증여했다고 특정할 수 없다면 상속재산에는 가산하지 못한다.

정답은 ①번과 ④번이다.

조금 이상하게 느껴질 수 있다.

아버지는 10억 원을 출금했다.

비슷한 시기에 아들은 집을 샀다.

게다가 아들은 그 집을 무슨 돈으로 샀는지 제대로 소명하지 못한다.

그렇다면 상식적으로는 이렇게 생각하기 쉽다.

“아버지가 찾은 10억 원을 아들에게 준 것 아닌가?”

그런데 세법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상속개시 전 2년이 중요하다

상속개시 전 일정 기간 안에 피상속인이 거액의 재산을 처분하거나 예금을 인출했는데 사용처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으면 일정 요건에 따라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해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할 수 있다.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재산 종류별로 상속개시 전 1년 이내 2억 원 이상 또는 2년 이내 5억 원 이상을 기준으로 두고 있다.

그런데 이 사례는 5년 전 출금이다.

따라서 단순히

“아버지가 10억 원을 찾았는데 사용처를 모르겠습니다.”

이것만 가지고 그 돈을 추정상속재산으로 상속세 과세가액에 넣을 수는 없다.

2년 이내와 2년 이전은 완전히 다르게 봐야 한다.

그러면 아들이 산 주택은?

여기서 문제가 하나 더 생긴다.

아들이 그즈음 주택을 취득했다.

그런데 소득이나 기존 재산 등을 봤을 때 그 주택을 자기 돈으로 샀다고 보기 어렵고, 취득 자금도 제대로 소명하지 못한다.

이 경우에는 별개의 규정이 작동한다.

바로 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이다.

재산 취득자의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을 봤을 때 자력으로 취득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그 취득 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그러니까 아들 입장에서는 증여세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다.

누구에게 증여받았느냐는 문제다.

아들의 취득 자금이 소명되지 않는다는 사실과,

그 돈을 아버지가 증여했다는 사실은 같은 얘기가 아니다.

아들이 돈의 출처를 밝히지 못했다고 해서 곧바로

“5년 전 아버지가 출금한 바로 그 10억 원을 아들에게 증여했다.”

이렇게 연결할 수는 없다.

그래서 ①번과 ④번이다

아버지가 5년 전에 출금한 10억 원.

아들이 비슷한 시기에 취득한 주택.

겉으로 보면 두 사실이 아주 자연스럽게 연결돼 보인다.

하지만 세금은 “그럴 것 같다”만으로 과세하는 것이 아니다.

상속개시 2년 이전에 아버지가 출금한 돈이라면 단순히 사용처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추정상속재산에 가산할 수 없다.

반면 아들이 주택 취득 자금을 소명하지 못하면 별도로 증여추정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증여자를 아버지라고 특정하기 어렵다면, 그 금액을 아버지의 사전증여재산이라고 단정해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다.

이 문제를 강의에서 내는 이유도 바로 이것이다.

아버지의 10억 원 출금과 아들의 주택 취득.

두 사실이 같은 시기에 일어났다고 해서 세법상 자동으로 하나의 거래가 되는 것은 아니다.

상속세 조사에서는 결국,

돈이 어디에서 나와 어디로 갔는지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다.

리뷰 0

이야기를 읽고 느낀 점을 남겨주세요
?
따뜻한 댓글이 연재에 큰 힘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