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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ASON 03 · 상속세 블로그

2화. 상속세의 처음과 끝!

2026.08.24·약 8분

상속이 발생하면 여러 가지 해야 할 일들이 있다.

각 개별사안마다 중요한 체크포인트가 있는 부분들은 앞으로 글로 풀어갈 예정이지만 오늘은 전체적인 타임라인 상 상속세 업무가 어떻게 되는 지의 흐름을 알아보고자 한다.

먼저 큰 숲을 보자는 의미로 상속세 업무의 처음과 끝을 알아본다. 처음 상속을 공부할 땐 상속인과 피상속인도 헷갈렸다. 자주 헷갈리다가 피상속인은 ‘피 보고 돌아가신 분’으로 외운 기억도 난다. 처음엔 의외로 헷갈리는데 이렇게 외우면 잊어 버리지 않는다.

집안에 어른이 돌아가시면 경황 없이 장례를 치르고 이것저것 행정처리
등을 하고 나서 마음을 좀 추스르고 나면 상속에 대한 본격적인 업무들
이 시작된다.

기본적인 행정업무
우선 장례를 치르면서 조문객들이 주고 간 조의금이 있다. 이 돈은 돌아
가신 피상속인과는 상관이 없는 상속인들의 자금으로 본다.

예를 들어
조의금이 3천 만원이 들어왔다고 가정하면 상속인들이 협의하여 장례비를
치르고 적당하게 나눠 갖게 되는 건 세법 상 아무 문제가 없다는 뜻이다.

문제는 여기서부터 싸움을 시작하는 집안도 종종 있다. 주로 내 손님이
많았다는 둥, 니가 한일도 없이 장례식에만 나타나서 날 보고 오신 손님들의 조의금을 왜 너랑 나눠야 하냐는 둥. 이유는 천차만별이다.

만약 상속세가 나오고 조사를 받아야 하는 집안이 시작부터 이렇다면 좀 힘겨운
과정이 시작됐다고 보면 된다. 어찌어찌하여 장례를 치르고 나면, 그다음엔 피상속인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가서 사망신고를 해야한다.

여기서 주의 할 점은 사망시점 이후에 대리인으로 피상속인의 인감증명을 징취하면 바로 형사고발 될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어떤 사실을 입증하거나 과거의 사실에 증빙을 보완해야 하는 일이 가끔 있는데 그럴 때 인감증명 같은 서류는 매우 조심해야 한다.

대충 이 정도 업무가 상속의 서막 정도 되겠다.

민법상의 재산분할 업무와 각종 행정업무를 처리하려면 각 집안의 대표 상속인을 지정해야 하는데, 주로 배우자나 장남, 장녀 등이 해당된다. 상속세 업무 중에 가장 긴장되는 업무 중의 첫 번째가 아닌가 싶다.

가족회의 하기로 한 며칠 전부터 생전 보지도 않던 사람이라도 누구나 상속에 대해 관심을 갖기 시작하는 시점이기도 하다.

아버지의 유언이 있으면 유언대로 집행을 하면 되는 것이고, 유언이 없으면 상속인들이 협의하여 분할하는 협의분할을 통해 재산을 나눠 갖게 된다.

그런데 보통 이 협의분할이 문제다. 협의분할 한다고 모여서 대판 싸움하고 의가 상해서 돌아서는 게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이 부분이 내가 가장 안타까워하고 회의를 느낀 부분이었다.

앞으로 민법상이던 세법상이던 이부분이 좀 자세히 다뤄질 예정이다. 할 말이 많다. 어쨌거나 우여곡절 끝에 재산분할에 대한 협의를 마치거나, 협의가 안돼서 결국 법정분할을 통해 재산을 나누게 되면, 이제 상속세라는 세금문제가 남게 된다.

상속세 신고 업무
상속세는 상속재산 가액이

10억 이하(배우자 있는 경우 과세미달 가능성 있는 구간), 30억 미만, 30억~60억 미만, 60억 이상 등의 구간에 따라 처리 방식이 다르다. 상속 후 보통 한 두 달 후면 세무대리인을 선임하게 되는데, 이 또한 정말 중요한 인연을 만나야 한다. 이건 운인거 같다. 상속세는 어떤 조사관을 만나느냐에 따라 세금이 달라지지만, 어떤 세무대리인을 만나느냐에 따라서도 세금이 달라지는 특징이 있다.

세무대리인을 선임하면 기본적으로 신고와 관련된 자료들을 준비해서 세무대리인에게 넘겨주고 세무대리인은 신고기한 (상속개시일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비거주자가 있는 경우 9개월)까지 상속세 신고를 마치게 된다.

이때, 어떤 집안은 재산분할로 진을 빼서 상속세 신고기한이 임박해서 세무사를 선임하고 급하게 자료를 준비해서 간신히 신고기한 내 신고를 하는 경우도 있다. 성공적이고 원할한 상속세 마무리를 위해서는 매우 좋지 않은 경우라고 할 수 있다. 세무대리인과는 상속세 업무가 마무리 될 때까지는 한 배를 탔다고 생각하고 최대한 협조하고 지원을 해줘야 잘 마무리가 된다. 그리고 세무조사가 끝나는 시점까지 만이라도 우선 평화협상을 하는 게 좋다.

신고기한에 임박해서 자료들을 주면 세무대리인은 신고기한 내 신고하기 바빠서 중요 세무조사 포인트를 잡고 준비할 시간이 없게 된다. 그 결과는 좋을 리가 없을 것이다.

세무조사 업무
상속세와 증여세는 정부가 결정을 해야 끝나는 세금이다. 이를 정부부과제도라고 하는데, 부가세, 소득세, 법인세 등 계속사업자에 부과되는 자진신고납부제도를 취하는 세목들과의 기본적인 차이 중의 하나다.

즉, 정부가 서면검토로만 끝내던, 실지로 세무조사를 통해 끝내던 결정을 해야
하는 세금이 상속세와 증여세다.

상속세 신고가 끝나고 나면 금액에 따라 세무서에서 결정을 하거나, 세무서 관할 지방국세청 조사3국에서 결정을 하게 된다. 그런데 요즘은 오히려 지방국세청 조사국에서 결정하는 상속세 조사가 세무서 조사보다 더 빨리 끝나는 경우가 많다. 내가 조사국에 있을 때는 상속세 조사 건수가 많이 밀려 있었다. 그러다 보니 현재 조사시점에서 3년 전, 4년 전 상속 건 들이 꽤 있었다. 그런데 요즘은 그런 자료들은 없고 거의 1~2년 전후로 마무리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상속세 신고가 끝나면 3~4개월 내 상속세 조사 시점을 선택하도록 하는 안내문도 온다. 그러면 상속개시 후 8~10개월정도에 착수하는 경우도 있는데(아주 빠른 경우), 보통 조사기간이 3개월정도 걸린다. 그러면 최소 1년정도가 걸린다는 얘기가 된다.

지방청조사국 업무량에 따라 다소 차이가 날 수 있다. 그런데 세무서조사는 피상속인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서 하게 되는 데, 조사과가 아니라 재산세과에서 직접하기 때문에 각 세무서 업무량에 따라 차이가 좀 많이 날 수도 있다.

예를 들어서 상대적으로 상속이 덜 발생하는 지방에서 40억짜리 상속이 발생한 것과, 강남 부자동네 세무서에서 40억짜리 발생한 것은 체감도가 다르고 업무량이 많기 때문에 처리 시점에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세무조사가 마무리 되면 조사결과에 따라 각종 세금이 결정이 되고 특별한 불만 없이 인정하게 되면 징수절차로 들어가게 된다.

각자 내야 할 상속세를 현금으로 낼 것이냐, 부동산이나 주식 등 자산으로 내는 물납형태로 낼 것이냐, 아니면 재산을 담보로 하고 10년간 나누는 연부연납으로 낼 것이냐에 대한 결정도 해야 한다. 여기까지가 사실상 상속세 업무가 끝난다고 보게 되는 데 나는 생각이 다르다.

상속세 사후관리 업무
이상에서 언급한 상속세의 모든 절차가 끝나면 비로소 끝이 났나 보다 하고 한시름 놓게 된다. 대개의 경우 가족들은 상처 투성이가 되어 있다.

그런데 상속이 끝나고 5년이 지나는 시점에 나도 모르게 국세청전산실에서는 이상한 자료를 출력해서 조사를 했던 관할에 보낸다. 바로 ‘상속세사후관리자료’라는 것인데, 세무대리인도 업무를 해보지 않은 경우 모르고 지나칠 수도 있다.

상속세 조사시점에서 조사대상자는 피상속인, 배우자, 자녀들이다. 그런데 사후관리 대상자는 피상속인, 배우자, 자녀들, 자녀들의 배우자, 자녀들의 자녀(손주)까지 범위가 확대된다.

대상은 상속시점에서부터 5년이 지난 시점의 각자 재산 상태를 비교하는 것이다. 혹시나 상속세 조사에서 누락된 재산이 추가되어 재산이 현저하게 늘어난 사람에 대하여(보통 상속개시 시점 대비 130프로 이상) 추가로 소명을 요구하거나 심한 경우 조사대상자로 선정되어 조사를 하는 경우도 있다.

과거에 이 업무로 세무조사를 받아 거액의 증여세와 상속세가 추징된 경우도 있었다. 이런 단계까지 세금이 나오면 정말이지 상속인들은 형제들끼리도 가족관계가 많이 망가져 있고, 세금까지 더해져서 지칠대로 지치게 된다.

이러한 사후관리 업무까지가 사실상 상속의 끝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경험을 한번 해본 사람들은 비로소 상속세 조사의 위력을 알게 된다. 아마 이 정도는 되어야 세금폭탄이란 용어가 어울릴 듯 싶다.

그리고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상속세 업무를 잠깐이나마 들여다 본 것이 그렇지 않은 것과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것도 알게 될 것이다.

이젠 숲을 봤으니
그 안에 들어가서 나무 한 그루 씩 살펴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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