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세금 밥을 먹은 지 벌써 36년이 넘어 간다.
그중에서 상속세, 증여세, 자금출처조사는 세무서 재산세과, 서울청 조사3
국, S증권사 고액자산가 컨설턴트, 세무법인 근무 등 다양한 방향에서
다뤄봤다. 아마 이 정도로 이 분야만 매달려 본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다.
굳이 공격, 방어라는 표현을 빌려보면, 국세청에서 공격 15년, 컨설턴트
로 훈수 2년, 세무법인에서 방어를 19년이상 진행했다. 세미나와 강연은
1,000회 이상이었고, 상속세에 대한 공격, 훈수, 방어도 1,000건 이상이며,
관련 서적도 8권 집필했다. 세무사들에게 자금출처, 증여, 상속에 관한 실무도 많이 가르쳤고, 방송이나 칼럼을 쓴다고 새벽까지 준비하기도 했다. 사례들을 모아 시나리오나 시리즈물로 엮어 볼 재미있는 시도도 했었다.
하다 보니 나만큼 ‘공격, 훈수, 방어’를 이렇게 다양하게 경험해 본 케이스는 결코 흔치 않은 것 같다. 운 좋게도 이런 풍부한 현장 경험 덕분에 자산관련 세금의
흐름을 실무적으로 풀어낼 수 있게 되었다.
요즘 유튜브나 각종 SNS에서 재산관련 세금에 대한 정보들이 쏟아지는 걸 보게 된다. 가끔은 나도 혹할 정도로 제목이 자극적이라서 궁금해서 들어가 보는데,
대체로 아, 에고, 피식..하고 끝내게 된다. 조회수형 컨텐츠는 자꾸 자극적이고
극단적인 용어를 사용한다.
‘가족 간에 계좌이체하면 무조건 세무조사 나온다’
‘가족 간 계좌이체 이렇게 하면 세금 한 푼도 안 나온다’ 등등
서로 상반된 내용을 자극적으로 표현한다. 그래서 혼란이 온다.
내 상황을 대입하면 사람마다 다른 얘기를 하는 것
처럼 들린다. 물론 그중에 정말 훌륭한 고수 분들도 꽤 있다.
그런 경우는 나도 참고하고 공부도 많이 된다. 그래서 나도 용기를 내서 블로그에 글을 써보려고 시작했다. 사례 중심으로 쓰면, 읽기만 해도 쉽게 이해 시킬 수 있다. 경험이 많지 않은 사람들이 뇌피셜로 하는 얘기들 말고 살아 있는 사례 중심으로 정확한 얘기를 할 것이다.
그동안 고객들의 니즈를 정리해보니 100개 정도 사례로 거의 모든 경우가 설명이 가능했다. 물론 그 집안의 사적인 문제는 모든 집안마다 조금씩은 달랐다.
내 기억으론 상속재산분할 한다고 모여서 평화롭게 끝난 경우가 1,000건 중
열 건이나 됐었나 싶다. 씁쓸했던 건 재산 300억 짜리 나 3,000만 원 짜리 나 모두 모여 비슷한 이유로 싸웠다. 처음엔 나누는 문제로 의견이 갈리기 시작하고 나중엔 감정 싸움으로 번졌다.
종래엔 난 안 가져도 되는데 니가 갖는 건 안돼. 이런 식이다. 이 정도까지 가면 그 집안의 과거 온갖 얘기들이 다시 소환되어 감정을 얹는다. 이렇게 시작된 싸움을 하고 난 형제들이 다시 화해했다는 소리는 들어보지 못했다. 돈이 무섭다는 걸 난 실감했다. 오랜 시간 내가 내린 결론은
"피는 물보다 진하다. 그런데 그 피를 흐리는 건 돈이다”
라는 단순하고 무서운 사실이다.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들도 나와 함께
이 사실을 생생하게 느끼고 공감하게 될 것이다.
국세청을 너무 모르면 아주 용감하거나 아주 쫄보가 된다. 우리나라 국세청은 전세계적으로 탑티어에 들어간다. 겸손하게 탑3정도?
내 맘 속의 순위는 No.1이다.
농담이 아니라 그 정도로 우리나라 국세청의 수준은 높다. 주변 사회적인 인프라도 잘 되어 있다.
예를 들면, 전 국민을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번호등으로 관리하고, 차명계좌금지법, 금융정보분석원(FIU), 현금인출관리, 국세청 빅데이터 시스템, 홈텍스, 부동산원 등 납세자를 위한 시스템, 주변조직의 자료통보, 해외금융자산에 대한 국세청의 자료교환 시스템 등 다른 나라에서 쉽게 할 수 없는 시스템들이 사회 시스템으로, 법적 장치로 조성되어 있다.
이런 내용들이 각종 조사에 활용되면 이제 더 이상 우리 가족만 아는 비밀스런 자산관련 얘기는 없을 수도 있다. 실지로 상속세 조사를 하다 보면
“근데 그걸 어떻게 아셨어요?" 라는 질문을 받는 경우도 몇 번 있었다.
모든 세금은 특히 상속세나 증여세는 개별사안과 사실판단에 대한 검토와 해명 등이 매우 중요한 세금이다.
따라서 ‘A면 무조건 B다’ 라는 공식이 성립되기 힘들다. 그동안 강의나 세미나 등을 하면서 느꼈던 점 중에 가장 큰 건, 많이 아는 것과 쉽게 잘 이해 시키는 것은 다르고, 많이 아는 것과 실무를 잘하는 것 또한 완전 다른 영역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 내가 쓰는 글은 몇 가지 원칙을 두고 최대한 이 원칙을 지켜가면서 쓸 예정이다.
첫째, 법조항을 거론하는 일은 아마 거의 없을 것이다. 여기서 글을 읽는 사람들은 상속을 받을 준비를 하는 자산가들의 2~3세, 상속을 해주려는 부모나 조부모들, 아니면 이들을 상대해야 하는 금융권피비들이나 관련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정도일 것이다. 그들이 세법조항을 자세히 알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세법조항을 거론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실무적으로 꼭 필요한 내용을 전달 할수 있을 거라
자신한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건, 실무에서 국세청의 시선, 그들이 접근하는 방식과 기법들을 자연스럽게 간접 경험을 통해 알게 하는 게, 법조문을 외우는
것보다 훨씬 효과가 있다.
둘째, 모든 내용은 대략 3가지 정도의 시선으로 쓸 예정이다. 국세청 조사관의 시선, 옆에서 훈수 두는 금융 컨설턴트의 시선, 고객을 위해 방어를 하는 세무대리인으로서의 시선 정도일 게다.
따라서 모든 내용들은 경험에서 나오는 실지 사례이며, 마치 재미있는 얘기를 하듯 편하게 풀어갈 생각이다. 그 말은 내 글을 읽는 사람들도 편하게 읽으면 된다는 뜻이다.
셋째, 한 편 당 한 가지 실무상식 정도만 다룰 것이다. 편하게 읽다 보면 실무적인 포인트를 적어도 한 가지 이상은 알게 될텐데, 결국 그 안에 세법이 녹아 있다. 상속, 증여, 자금출처조사 관련 내용을 최대한 각 백 편 정도 씩 써볼 생각인데 이 글을 읽는 사람이 재산관련 세금에 대한 상식을 300가지 정도 알게 된다고 생각하면 아마 재야의 고수 소리를 들을 것이다. 욕심 부리고 내용을 많이 다루면 하나도 남지 않는다.
넷째, 이 글 전체를 읽고 나면 강의나 관련 서적을 읽은 효과가 나올 것이다.
분명한 건 모두 쉽고, 세법 얘기 빼고, 실무 얘기만 할 거라는 거다.
쓰다 보면 다른 원칙들이 세워질 수도 있겠지만, 아마 이 글들이 완성되면 내 일생의 흔적들도 스며들어 보일 거 같고 약간 자서전 쓰는 기분(?)도
들 것 같아 설레고 기대도 된다.
다섯째, 반복을 통해 자동으로 알게 할 것이다. 중간중간 사례를 통해 설명하면서 앞에 나온 내용들을 계속 반복을 할 예정이라서 쭉 일다 보면 그냥 외워지고 알게 되는 부분이 많을 것이다
여기에는 세금 얘기도 있지만 부모님이 물려주신 재산으로 인해 형제들의 우애가 깨지고 가족들이 파탄 나는 이야기도 있다. 이런 경우를 너무 많이 봐서 어느 순간 이 일에 대한 자괴감이 들기도 했다.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는 세금보다 가족을 우선시해서 전략을 짜기도 했다. 물론 그들이 눈치채지 못하게 말이다.
이 글들은 가족을 지키게 하는 실무 기록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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